대구고등법원 | 2016-04-15 | 2015누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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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목적(출근 시 태워주기 위함, 옥수수 나누어주기 위함)과 피해자 남편 전화번호 요구(부부군인 신청 문제 조언)는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반면, 피해자를 면전에서 비꼬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부적절한 복장으로 근무하거나 술에 취해 근무시간에 잠을 자고, 소속대 행정보급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
- 결론: 해당 처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 판단: 원고와 피해자의 계급 관계,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 의사, 불필요한 신체 접촉 시도, 반복적인 비위행위,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해자는 물론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하급자 여군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군인복무규율 제9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성군기위반)에 해당함.
-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해당 여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과 몸가짐을 말함. 군인복무규율 제9조 제1항은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판단:
- 원고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목적(출근 시 태워주기 위함, 옥수수 나누어주기 위함)과 피해자 남편 전화번호 요구(부부군인 신청 문제 조언)는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반면, 피해자를 면전에서 비꼬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부적절한 복장으로 근무하거나 술에 취해 근무시간에 잠을 자고, 소속대 행정보급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
- 결론: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87누658 판결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5. 1. 2. 국방부훈령 제1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5 제1항 내지 제2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군인복무규율 제9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상급자가 하급자 여군을 여러 차례 성희롱하고,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임.
- 개별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복적인 성희롱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 또한 일회성이 아닌 수회에 걸쳐 저질러진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비위의 정도는 가볍지 않음.
- 원고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 개전의 정이 없음.
-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 수호라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조치가 필요함.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5 제3항에 따라 성군기 위반사건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
- 육군규정 180 징계기준 별표 3에 의하면 성군기위반 중 성희롱의 처리기준은 기본영역이 정직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별다른 감경사유를 찾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직 2월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5 제3항
- 육군규정 180 징계기준 별표 3
참고사실
- 원고는 1990. 9.경 임관하여 약 25년간 성실히 복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2014. 8.경 원사로 진급선발됨.
-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향후 진급선발, 상훈, 명예수당 등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됨.
검토
- 본 판결은 군 조직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피해자의 거절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더욱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비위행위(성희롱, 품위유지의무 위반)가 인정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징계자의 반성 태도가 부족할 경우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군의 특수성, 즉 엄격한 기강과 규율의 필요성이 징계 양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명확히 함. 이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