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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시용.수습기간을 두고 이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본채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시용.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292019-01-03수습해고
- 노동위① 평가자가 근로자를 평가함에 있어 다른 시용근로자와 비교 평가하여 평가내용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인 평가를 한 점, ②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평가표 항목이 추상적이고, 각 항목별 10점의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182018-12-31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실내빙상장을 관리하기 위한 하부 조직에 불과할 뿐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나. 취업규칙에 수습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5632018-12-27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② 연봉계약서에 수습평가 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음, ③ 근로자가 입사 당시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기각서울2018부해25482018-12-2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에서 1차 평가자는 89.3점, 2차 평가자는 43점으로 평가하여 점수의 차이가 상당함, ② 사용자는 1, 2차 평가자의 점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함, ③ 1차 수습평가에서 89.3…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4902018-12-18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가 수습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한 수습평가에서 근로자가 합격점수에 미달한 수습평가점수를 받아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 절차에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172018-12-17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관리소장의 아들인 근로자는 기전업무 관련 경력과 자격사항이 전혀 없음, ② 관리소장이 다수의 유경력 지원자 대신 아들을 채용한 것은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채용으로 사용자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함, ③…기각서울2018부해24632018-12-13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기간을 2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함.나. ① 공사의 취업규칙 제17조(수습)제2항은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규…기각서울2018부해24482018-12-13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