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8-12-19 | 2018가합10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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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은 근로계약 종료 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4대 보험을 정산했으며,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음. 공백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
- 회사의 채용 절차는 이전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개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됨.
- 회사가 경력자를 우대했더라도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A, C, D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계약의 실질적 기간의 정함 없음 또는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기준, 절차가 없음.
- 근로기간은 하절기 또는 동절기에 한정되었고, 원고들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재채용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음.
- 방역소독 업무는 계절에 따라 수요 변동이 크고, 상시적 인원이 필요한 업무로
원고들은 3개월의 공백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 음. 원고 B, E은 2018년 채용 절차에 합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A, C, D는 불합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자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법원의 판단 : 원고 A, C, D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 별도로 과거의 법률행위인 갱신거절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을 이유가 없 음.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갱신거절 무효 확인 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계속근로한 총기간'은 근로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반복 갱신된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기간제법 취지를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 A, C, D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원고들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및 이에 따른 금전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산하 보건소에서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자들 임. 원고들은 3개월의 공백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 음. 원고 B, E은 2018년 채용 절차에 합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A, C, D는 불합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자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법원의 판단: 원고 A, C, D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 별도로 과거의 법률행위인 갱신거절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을 이유가 없 음.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갱신거절 무효 확인 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계속근로한 총기간'은 근로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반복 갱신된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기간제법 취지를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회사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해왔 음. 근로계약 기간은 하절기 또는 동절기 방역소독 기간에 한정되었 음. 원고들은 근로계약 종료 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4대 보험을 정산했으며, 실업급여를 지급받았 음. 공백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 음. 회사의 채용 절차는 이전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개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 됨. 회사가 경력자를 우대했더라도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A, C, D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101290 판정일 2018.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해왔 음. 근로계약 기간은 하절기 또는 동절기 방역소독 기간에 한정되었 음. 원고들은 근로계약 종료 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4대 보험을 정산했으며, 실업급여를 지급받았 음. 공백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 음. 피고의 채용 절차는 이전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개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 됨. 피고가 경력자를 우대했더라도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A, C, D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계약의 실질적 기간의 정함 없음 또는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기준, 절차가 없 음. 근로기간은 하절기 또는 동절기에 한정되었고, 원고들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재채용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 음. 방역소독 업무는 계절에 따라 수요 변동이 크고, 상시적 인원이 필요한 업무로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는 탄력적인 소독 업무 수행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인원을 충원해왔으므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었 음. 방역소독 수요의 계절적 차이와 동 자율방역단의 참여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기존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기준 없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피고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됨. 피고의 공개모집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존 근무자들도 상당수 불합격한 점을 볼 때 기간제법 적용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수시로 이야기했다는 증거가 없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거나 갱신에 대한 약정 내지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반복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존재할 경우, 그 공백 기간의 성격과 채용 절차의 실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제법 적용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갱신 규정의 유무, 업무의 상시성 여부, 채용 절차의 실질성, 사용자의 갱신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있어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계약 관계의 명확성이 중요함을 시사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계약의 실질적 기간의 정함 없음 또는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기준, 절차가 없 음. 근로기간은 하절기 또는 동절기에 한정되었고, 원고들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재채용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 음. 방역소독 업무는 계절에 따라 수요 변동이 크고, 상시적 인원이 필요한 업무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