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2-14 | 2018구합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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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정당함.
-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고, 근로자의 욕설·다툼 전력 및 학부모 민원 등에 비추어 해고가 없었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며,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7. 2. 10. 직장 동료와 욕설 및 다툼으로 시말서 작성함.
- 근로자는 2017. 8. 21. 다른 셔틀버스 운전기사와 다툼으로 시말서 작성함.
- 근로자는 2017. 8. 31. 학원 원장 D에게 '개새', '시발', '같이 죽자' 등의 욕설·폭언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 학원 수강생 학부모들은 근로자가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고 과속운전을 하거나, 아이에게 욕을 하고 겁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판단 기준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시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계약서의 문언을 존중하되, 예외적으로 형식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엄격히 해석하는 태도를 보임.
-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함을 재확인함.
-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해고의 정당성 판단을 넘어 구제이익 자체
2018구합350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어린이 수영 학원 대표로, 원고는 2016. 11.경 입사하여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7. 9. 30. 원고에게 운전기사들과의 불화, 상관 지시 불이행 및 욕설, 학부모 민원, 시말서 작성 등을 해고사유로 해고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 해고로 판단하여 기각 함.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쟁점: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금청구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등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어린이 수영 학원 대표로, 근로자는 2016. 11.경 입사하여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7. 9. 30. 근로자에게 운전기사들과의 불화, 상관 지시 불이행 및 욕설, 학부모 민원, 시말서 작성 등을 해고사유로 해고 통보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 해고로 판단하여 기각 함.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쟁점: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금청구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고, 근로자의 욕설·다툼 전력 및 학부모 민원 등에 비추어 해고가 없었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며,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 음. 참고사실 근로자는 2017. 2. 10. 직장 동료와 욕설 및 다툼으로 시말서 작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3509 판정일 2018.12.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와 참가인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고, 원고의 욕설·다툼 전력 및 학부모 민원 등에 비추어 해고가 없었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며,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7. 2. 10. 직장 동료와 욕설 및 다툼으로 시말서 작성 함. 원고는 2017. 8. 21. 다른 셔틀버스 운전기사와 다툼으로 시말서 작성 함. 원고는 2017. 8. 31. 학원 원장 D에게 '개새', '시발', '같이 죽자' 등의 욕설·폭언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학원 수강생 학부모들은 원고가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고 과속운전을 하거나, 아이에게 욕을 하고 겁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판단 기준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시점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계약서의 문언을 존중하되, 예외적으로 형식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엄격히 해석하는 태도를 보 임.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함을 재확인 함.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해고의 정당성 판단을 넘어 구제이익 자체의 존부를 먼저 판단하는 실무적 중요성을 시사함. 함. 근로자는 2017. 8. 21. 다른 셔틀버스 운전기사와 다툼으로 시말서 작성 함. 근로자는 2017. 8. 31. 학원 원장 D에게 '개새', '시발', '같이 죽자' 등의 욕설·폭언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학원 수강생 학부모들은 근로자가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고 과속운전을 하거나, 아이에게 욕을 하고 겁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판단 기준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시점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계약서의 문언을 존중하되, 예외적으로 형식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엄격히 해석하는 태도를 보 임.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함을 재확인 함.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해고의 정당성 판단을 넘어 구제이익 자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