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1-10 | 2018누6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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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보조참가인의 경력 위조와 학력 허위 기재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업무성과, 인성 등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방증함.
검토
-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채용거절 통보 시점의 사유뿐만 아니라, 이후에 밝혀진 피고보조참가인의 중대한 허위사실 기재(경력위조, 학력위조)가 기존 채용거절 사유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며, 특히 지원자의 신뢰성 문제가 채용거절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회사의 항소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명시하여 항소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음.
2018누6086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의 정당성 및 경력위조 사실의 참작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용거절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략마케팅 및 신상품 개발 경력직원을 채용하려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E에서 2010. 6. 10.부터 2011. 6. 22.경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08. 11. 1.부터 2016. 6. 30.까지 시니어 매니저로 근무한 것처럼 E 명의의 영문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제출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학력도 R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 함.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업무적격성, 업무성과 미흡, 인성평가 및 위계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채용거절 통보를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으로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의 정당성 판단 법리 :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판단 : H 전무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는 업무역량은 양호하나 유연한 소통기술 부족으로 팀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내용 임. P, O, L, Q, J의 진술, 관련 이메일, 피고보조참가인의 종전 직장 평가 등을 종합할 때, H의 평가가 객관적 사실과 달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주장(피고보조참가인과 H의 갈등, H의 영향력, 대화 내용, 피고보조참가인의 성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적격성에 관한 관련 직원들의 진술이 사실과 달라 믿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려 움. 채용거절 통보 이후 확인된 경력위조 사실의 참작 여부 법리 : 채용거절 사유는 시용기간 중 능력과 업무적격성에 관한 객관적 평가에 한정되어야 하나, 채용거절 사유의 진위나 합리성을 다투는 경우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의 정당성 및 경력위조 사실의 참작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용거절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전략마케팅 및 신상품 개발 경력직원을 채용하려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E에서 2010. 6. 10.부터 2011. 6. 22.경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08. 11. 1.부터 2016. 6. 30.까지 시니어 매니저로 근무한 것처럼 E 명의의 영문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근로자에게 제출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학력도 R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 함.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업무적격성, 업무성과 미흡, 인성평가 및 위계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채용거절 통보를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으로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의 정당성 판단 법리: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판단: H 전무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는 업무역량은 양호하나 유연한 소통기술 부족으로 팀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내용 임. P, O, L, Q, J의 진술, 관련 이메일, 피고보조참가인의 종전 직장 평가 등을 종합할 때, H의 평가가 객관적 사실과 달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 움. 회사의 주장(피고보조참가인과 H의 갈등, H의 영향력, 대화 내용, 피고보조참가인의 성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적격성에 관한 관련 직원들의 진술이 사실과 달라 믿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려 움. 채용거절 통보 이후 확인된 경력위조 사실의 참작 여부 법리: 채용거절 사유는 시용기간 중 능력과 업무적격성에 관한 객관적 평가에 한정되어야 하나, 채용거절 사유의 진위나 합리성을 다투는 경우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의 경력 위조 및 학력 허위 기재 행위는 채용거절 통보 사유에 직접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사유로 추가될 수 없 음. 그러나 해당 채용거절 통보 사유의 진위나 합리성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판단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피고보조참가인의 경력 위조와 학력 허위 기재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업무성과, 인성 등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방증 함. 검토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채용거절 통보 시점의 사유뿐만 아니라, 이후에 밝혀진 피고보조참가인의 중대한 허위사실 기재(경력위조, 학력위조)가 기존 채용거절 사유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며, 특히 지원자의 신뢰성 문제가 채용거절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60863 판정일 2019.01.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보조참가인의 경력 위조 및 학력 허위 기재 행위는 채용거절 통보 사유에 직접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사유로 추가될 수 없 음. 그러나 이 사건 채용거절 통보 사유의 진위나 합리성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판단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피고보조참가인의 경력 위조와 학력 허위 기재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업무적격성, 업무성과, 인성 등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방증 함. 검토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채용거절 통보 시점의 사유뿐만 아니라, 이후에 밝혀진 피고보조참가인의 중대한 허위사실 기재(경력위조, 학력위조)가 기존 채용거절 사유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이는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을 시사하며, 특히 지원자의 신뢰성 문제가 채용거절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피고의 항소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명시하여 항소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였음. 줌. 또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회사의 항소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명시하여 항소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