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2-14 | 2018구합5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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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8구합58639 보조금 반환명령처분 취소소송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론종결 2018. 9. 21.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2. 21. 한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2018. 7. 19. [ 1 ] 한 1년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6. 피고로부터 인가를 받고 서울 서초구 B건물, A동 102호에서 영유아보육법 상의 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호 의 C어린이집 원장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2. 21. '서울시의 「2017년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계획」 (이하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이하 ,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라 한다)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어린이집의 원장인 원고가 자녀 D을 기타종사자로 채용하고 2017. 5.부터 같은 해 8.까지 보육도우미 인건비에 관한 보조금(이하 '보육도우미 보조금'이라 한다) 2,171,610원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C어린이집의 운영자인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령한 보조금을 2018. 2. 14.까지 반환하라.'는 통보를 하였다(위와 같은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을 이하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7. 19.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기한인 2018. 2. 14.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C어린이집의 운영자인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른 1년(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의 C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하였다(위와 같은 운영정지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가 자녀인 D을 C어린이집의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다음 보육도우미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의 위와 같은 채용금지조항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등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고, 평등의 원칙과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의 채용금지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은 위법하다. (2) 한편 피고는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사업계획을 공고한 바 있고, 원고는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사업계획에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에는 보육도우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원고는 관련규정에서 자녀인 D을 C어린이집의 보육도우미로 채용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조차 못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D을 C어린이집의 보육도우미로 채용하면서 피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9조 등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 임면보고를 한 바 있는데, 위 임면보고 당시 D이 원고의 자녀라는 취지의 기재까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은 그 처분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 역시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사업계획을 신뢰하고 이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보조금 신청·수령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 역시 위법하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기존 보육교사의 퇴직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새로운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까지만 D을 보육도 우미로 채용한 것에 불과한 점, D이 실제로 C어린이집의 보육도우미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친인척을 보 육도우미로 채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다만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시장은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서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위 규정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규정이다. 더욱이 보육도우미 보조금의 지급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은 보조금 지급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서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어린이집 원장의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육도우미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었다 하여 이를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서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D을 C어린 이집의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다음 그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나) 그 밖에 피고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속하여 친인척을 보육도우미 로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여 왔고,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 원고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점, 원고의 D에 대한 보육시설종사자 임면보고만으로는 모녀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원고가 보육도우미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원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의 공개채용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D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하였고, 위와 같이 위법한 채용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으며,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면 내역 등 가) 2017. 5. 1.을 기준으로 원장 원고, 보육교사 E, F. G, 기타종사자 H이 C어린 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H은 원고의 자녀인데, 2013. 2. 1.부터 C어린 이집의 기타종사자로 근무하였다. 나) E은 2017. 5. 13., G은 2017. 5. 25. C어린이집에서 각 퇴직하였다. 다) C어린이집의 운영자인 원고는 2017. 5. 26. 원고의 자녀인 D을 보육도우미로, 2017. 5.30. I을 보육교사로 각 채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7. 피고에게 'C어린이집 보조교사 G이 2017. 5. 25. 퇴직하였고 Dol 2017. 5. 26. C어린이집 보육도우미로 채용되었다.'는 내용의 어린이집 종사자 임면사항 보고를 하였다. 위 임면사항 보고서에는 D의 인사기록 카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인사기록카드의 가족사항 란에는 원고가 D의 모로서 보육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C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서 위 인사기록카드에 서명·날인하였다. 마) C어린이집 운영자인 원고는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D에 대한 보육도우 미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2017. 5.부터 같은 해 8.까지의 보육도우미 보조금 합계 2,171,610원을 수령하였다. 바) C어린이집은 2017. 5. 29. 및 같은 달 30. 두 차례에 걸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교사 구인공고를 하였고, 2017. 8.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교사 구인공고를 한 바 있다. 2) 보육도우미 보조금 지급 관련 안내 사항 등 가)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는 영유아보육법 ,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서울시 보육 조례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보육사업 관련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지침으로 총 400장 가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는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 보육도 우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보육도우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육도우미 자격조건 란에 '친인척 채용금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7. 1. 10. 2017년도 보육도우미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사업계획을 등록해놓았는데,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사업계획에는 어린이집 원장의 친인척을 보 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육도우미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사업계획을 열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사업계획과 유사한 형태의 공문을 통해 보육도우미 채용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안내를 해왔는데, 위 기간 동안 작성된 각 안내문에는 어린이집 원장의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호증, 을 제2,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 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등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은 보육도우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어린이집 원장의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에는 보육도우미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2)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에서 정한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한편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참조), 원고가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3)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어 린이집의 원장인 원고가 친인척인 자녀 D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육도우미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친인척의 보육도우미 채용 여부에 관한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한 다음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육도우미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가 피고에게 D에 대한 보육도우미 임면보고를 하면서 인사기록카드에 원고가 'D의 모'이자 'C어린이집의 운영자'라는 점을 사실대로 기재하였다. 원고가 친인척인 자녀 D을 보육도우미로 고용한 경우 보육도우미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를 숨긴 채 보육도우미 보조금을 지급받을 의사였다면, 위와 같은 보육도우미 보조금의 부정수령이 적발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사기록카드에 친인척 관계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 담당공무원이 D의 인사기록카드만으로는 원고와 D 이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D의 인사기록카드에 친인척 관계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임면보고를 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D과 친인척 관계라는 점을 숨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더욱이 서울시가 작성한 2013년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계획(을 제11호증의1 6면)에 의하면 '각 자치구는 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 임면보고 시 대표자 및 원장의 친인척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7. 1. 10. 피고 담당공무원이 등록한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사업계획을 열람하였는데,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사업계획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육도우미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D에 대한 보육도우미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신청 과정에서도 어린이집 원장의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에는 보육도우미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의 인사기록카드에 친인척 관계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임면보고를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어린이집원 장의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육도우미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여지가 크다(한편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는 위와 같은 보 육도우미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있으나, 총 400장 가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고가 위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였다고 보기도 다소 어렵다). 한편 피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어린이집 원장의 친인척을 보육도우 미로 채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에는 보육도우미를 채용하거나 보육도우미 보조금을 수령한 바가 없어 위와 같은 친인척의 보육도우미 채용 제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가 자녀 H을 보육도우미가 아닌 일반 기타종사자로 고용하였기 때문에 H에 대한 보육도우미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등 과거에 보육도우미를 채용하고 보육 도우미 보조금을 수령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친인척의 보육도우미 채용 제한을 안내해왔다 하더라도 당시 보육도우미 채용 및 보육도우미 보조금 지급과 관계가 없었던 원고로서는 그 당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3 E은 2017. 5. 13., G은 2017. 5. 25. C어린이집에서 각 퇴직하였고, 위와 같이 두 명이 퇴직한 상황에서 원고는 G의 퇴직 다음 날 D을 우선 보육도우미로 채용하면서 며칠 뒤 보육교사의 구인공고까지 하기도 하였으며, 근무상황부(갑 제2호증), 출근 부(갑 제4호증) 등에 의하면 Dol 실제로 C어린이집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인적 공백에 따른 업무상 필요에 의해 D을 C어린이집의 보육 도우미로 채용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보육도우미 보조금 부정수령을 위해 자녀인 D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는 또한 '원고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의 공개채용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D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하였고, 위와 같이 위법한 채용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 도우미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원고가 2017. 5. 26. D을 채용하기 이전에는 구인공고를 한바 없고, 2017. 5. 30. I을 보육교사로 각 채용한 이후 2017. 8.경까지 더 이상 구인공고를 하지 않고 D을 계속하여 보육도우미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원고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의 공개채용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D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서 등에 의하면 '원고가 친인척인 D을 보 육도우미로 채용하여 그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만이 처분사유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공개채용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D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다음 그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은 처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공개채용금지 원칙 위반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공개채용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D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다음 그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D에 대한 보육도우미 보조금 수령이'C어린이집의 원장인 원고가 친인척인 자녀 D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다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도우미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처분으로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또한 원고가 2018. 3. 21. 이 법원에 위법한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7. 19.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의 미이행을 이유로 최장기인 1년의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을 한 점, 원고가 C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도 해당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미주 [ 1 ] 원고의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의하면, 피고가 2018. 7. 18. 원고에게 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통보서'(감 제8호증) 2면에 기재된 결정일인 2018. 7. 18.을 위 처분의 처분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청의 처분은 외부에 표시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통보서'(갑 제8호증) 1면에 의하면, 1년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의 최종 결재일이자 시행일은 2018. 7. 19.이고, 이때에야 비로소 위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1년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의 처분일을 2018. 7. 18.로 기재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 처분일을 2018. 7. 19.로 정정하기로 한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