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01-09 | 2018노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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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강조되며, 합의 노력 및 피해 회복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함.
- 원심 판결문의 오기(근로기준법 → 구 근로기준법)를 경정하여 판결의 정확성을 높임.
2018노2888 | 광주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24.경 피해자 D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하며 해고를 통보 함. D은 2017. 12. 31.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나,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이 스스로 퇴직한 것이며, 해고의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삼 음.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의미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법원은 D의 진술, D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판단 함. 피고인이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의 의미에 대한 법리 제 시. 양형부당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인정 함.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D과의 합의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 음.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과의 합의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 음. 검토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24.경 피해자 D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하며 해고를 통보 함. D은 2017. 12. 31.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나,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이 스스로 퇴직한 것이며, 해고의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삼 음.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의미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법원은 D의 진술, D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판단 함. 피고인이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의 의미에 대한 법리 제 시. 양형부당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인정 함.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D과의 합의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 음.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과의 합의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해고에 해당함을 재확인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강조되며, 합의 노력 및 피해 회복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 함. 원심 판결문의 오기(근로기준법 → 구 근로기준법)를 경정하여 판결의 정확성을 높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노2888 판정일 2019.01.0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해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해고에 해당함을 재확인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강조되며, 합의 노력 및 피해 회복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 함. 원심 판결문의 오기(근로기준법 → 구 근로기준법)를 경정하여 판결의 정확성을 높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