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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무단결근 등의 근무태도 불성실 행위는 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무단결근 등의 근무태도 불성실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기각전남2019부해4522019-12-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업무 추진 계획 제출을 통한 출퇴근 관리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잦은 지각과 근무 태만’으로 인정됨, ② 사용자가 지시한 보고 기한을 수차례 준수하지 않고, 경위서 작성도 충실히 이…기각서울2019부해26812019-1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및 적정성 여부무단이탈 및 자발적 현장점검 미실시 사실이 확인되고, 업무총괄자로서 관리체계 수립 내지 본사와의 업무소통과 관련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기각강원2019부해2492019-12-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정직 2개월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결근 2회, 무단이석 1회를 한 사실은 있으나 병가를 베이스 파트장에게 유선상으로 신청하였…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3812019-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지각 11회 및 조기 퇴근 36회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3회 이상 위반, 무단결근 5일은 징계 사유로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3792019-12-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3인 작업에 대한 반발로 집단조퇴를 한 것으로 볼 소지는 있으나, 조퇴 승인자가 근로자들의 조퇴 요구를 받고 한 일련의 행위로 보건대 묵시적으로 조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인정 (구제)충남2019부해6012019-12-0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공사현장의 화학설비 배관 청소(클리닝)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대체 근로자를 선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배관 청소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어려…기각전북2019부해2812019-12-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무단결근 후 ① 조건부 사직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를 철회하여 자진사직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후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하는 점, ③ 1일의 무단결근은 인사…인정 (구제)부산2019부해4642019-1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고객응대 방법 등 대응 유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바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수행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무시간 중 통화내용이 저장되고 있는 점, ④ 민원이 제기되었을 …기각충남2019부해5472019-11-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구두로 통보하였음, ② 해고 통보 후 사용자가 업무 인수인계 및 사직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6072019-11-27횡령/배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를 무단이탈한 후 스스로 퇴사하였고 연구소장이 “그만둬.”라고 말한 것은 대화를 그만하자는 의미였다고 주장하나,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152019-11-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면직 사유에 해당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해고(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인사규정 등에 ‘회계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10일 이상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122019-11-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허가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타 회사의 업무를 겸직하였음, ② 타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함, ③ 타 회사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된 경비를 사용자의 법인카…기각서울2019부해25982019-11-2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노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재 가동 중인 유일한 현장인 창원부품물류센터로의 전보, 취업알선, 희망퇴직 등 다양한 구제방안을 제시하였다가 이후 근…기각인천2019부해5002019-1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①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의 물량 감소로 인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인력 재배치 시 근로자의 업무 경력을 고려하여 수처리사업부로 인사발령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음② 전보…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592019-11-2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