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12-03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2379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지각 11회 및 조기 퇴근 36회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3회 이상 위반, 무단결근 5일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지각 11회 및 조기 퇴근 36회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3회 이상 위반, 무단결근 5일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가 담당한 차량 순회정비 업무는 사무실이 아닌 고객의 차량이 있는 위치에 근로자가 출동하여 정비하는 업무로 출·퇴근에 있어 엄격한 시간이 적용되기보다는 현장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발휘되어 왔던 점,
② 회사의 정해진 출근 시간인 08:30 이전에도 고객의 요청으로 정비 업무가 수행된 경우 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조정되어 조기 퇴근이 가능했었던 점,
③ 근로자는 징계해고 이전까지 근태 문제로 인하여 어떠한 경고나 징계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지각 11회 및 조기 퇴근 36회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3회 이상 위반, 무단결근 5일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가 담당한 차량 순회정비 업무는 사무실이 아닌 고객의 차량이 있는 위치에 근로자가 출동하여 정비하는 업무로 출·퇴근에 있어 엄격한 시간이 적용되기보다는 현장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발휘되어 왔던 점,
② 회사의 정해진 출근 시간인 08:30 이전에도 고객의 요청으로 정비 업무가 수행된 경우 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조정되어 조기 퇴근이 가능했었던 점,
③ 근로자는 징계해고 이전까지 근태 문제로 인하여 어떠한 경고나 징계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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