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9-11-21 | 2019가합1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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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회사가 2019. 1. 23.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만으로 해고를 예고한 사실이 인정됨. 문자메시지 발송 전 근로자와 면담하여 계속 근무 여부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있어 미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었던 사정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효력이 없어 무효임. (해고사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3.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부당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다만, 해고의 위법성이 해소된 시점까지의 임금에 한함.
- 판단: 회사의 2019. 2. 22.자 해고는 위법함. 근로자의 2018년도 평균임금은 월 3,482,142원임. 회사가 2019. 3. 15.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근로자가 이를 약속하였으나, 2019. 3. 22. 다시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해고의 위법성은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라 2019. 3. 16.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2. 22.부터 2019. 3. 16.까지의 임금 2,860,330원(= 3,482,142원 × 23/28)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합11285 문자메시지 해고 통지의 효력 및 해고예고 ← 검색으로 울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11285 판결 해고무효확인 울산지방법원 | 2019-11-21 | 2019가합11285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서면통지 위반 서면통지 미비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문자메시지 해고 통지의 효력 및 해고예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주위적 청구(2019. 1. 23.자 해고 무효 확인)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예비적 청구(2019. 2. 22.자 해고 무효 확인)는 인용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2. 22.부터 2019. 3. 16.까지의 임금 2,860,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 2.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함. - 근로자는 2018. 12. 31. 피고 경리에게 문자메시지로 2019. 1. 7.부터 1. 23.까지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겠다고 통지하고 해당 기간 근무하지 않음. - 회사는 2019. 1. 23.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차휴가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해고를 예고하며 1개월 후 해고됨을 통지함. - 근로자는 해고예고 기간 중인 2019. 1. 26.부터 2. 16.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부터 근무하지 않음. - 회사는 2019. 3. 15. 근로자에게 2019. 3. 16.자로 복직되었음을 통지하며 정상 근무를 요청함. - 근로자는 복직 명령을 받고 근무를 약속하였으나, 2019. 3. 22. 회사에게 다시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2. 해고의 효력 (서면 통지 의무)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문자메시지 해고 통지의 효력 및 해고예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주위적 청구(2019. 1. 23.자 해고 무효 확인)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예비적 청구(2019. 2. 22.자 해고 무효 확인)는 인용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2.부터 2019. 3. 16.까지의 임금 2,860,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2018. 12. 31. 피고 경리에게 문자메시지로 2019. 1. 7.부터 1. 23.까지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겠다고 통지하고 해당 기간 근무하지 않음. -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연차휴가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해고를 예고하며 1개월 후 해고됨을 통지함. - 원고는 해고예고 기간 중인 2019. 1. 26.부터 2. 16.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부터 근무하지 않음. -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게 2019. 3. 16.자로 복직되었음을 통지하며 정상 근무를 요청함. - 원고는 복직 명령을 받고 근무를 약속하였으나, 2019. 3. 22. 피고에게 다시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3.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1.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2. 해고의 효력 (서면 통지 의무)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3.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문자메시지 등 비서면 방식의 해고 통지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을 해고예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판단하여, 실제 해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설시하여 소송 요건에 대한 이해를 높임. - 부당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의 범위를 사용자의 복직 명령과 근로자의 태도를 종합하여 해고의 위법성이 해소된 시점까지로 제한한 점은, 근로자의 복직 의무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간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합11285 문자메시지 해고 통지의 효력 및 해고예고 ← 검색으로 울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11285 판결 해고무효확인 울산지방법원 | 2019-11-21 | 2019가합11285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서면통지 위반 서면통지 미비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문자메시지 해고 통지의 효력 및 해고예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주위적 청구(2019. 1. 23.자 해고 무효 확인)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예비적 청구(2019. 2. 22.자 해고 무효 확인)는 인용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2. 22.부터 2019. 3. 16.까지의 임금 2,860,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 2.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함. - 근로자는 2018. 12. 31. 피고 경리에게 문자메시지로 2019. 1. 7.부터 1. 23.까지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겠다고 통지하고 해당 기간 근무하지 않음. - 회사는 2019. 1. 23.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차휴가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해고를 예고하며 1개월 후 해고됨을 통지함. - 근로자는 해고예고 기간 중인 2019. 1. 26.부터 2. 16.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부터 근무하지 않음. - 회사는 2019. 3. 15. 근로자에게 2019. 3. 16.자로 복직되었음을 통지하며 정상 근무를 요청함. - 근로자는 복직 명령을 받고 근무를 약속하였으나, 2019. 3. 22. 회사에게 다시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됨. - 판단: 회사가 2019. 1. 23. 해고를 예고하며 1개월 후 해고됨을 통지하였으므로, 실제 해고일은 1개월이 지난 2019. 2. 22.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2019. 1. 23.자 해고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해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을 제거함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2. 해고의 효력 (서면 통지 의무)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문자메시지 해고 통지의 효력 및 해고예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주위적 청구(2019. 1. 23.자 해고 무효 확인)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예비적 청구(2019. 2. 22.자 해고 무효 확인)는 인용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2.부터 2019. 3. 16.까지의 임금 2,860,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2018. 12. 31. 피고 경리에게 문자메시지로 2019. 1. 7.부터 1. 23.까지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겠다고 통지하고 해당 기간 근무하지 않음. -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연차휴가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해고를 예고하며 1개월 후 해고됨을 통지함. - 원고는 해고예고 기간 중인 2019. 1. 26.부터 2. 16.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부터 근무하지 않음. -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게 2019. 3. 16.자로 복직되었음을 통지하며 정상 근무를 요청함. - 원고는 복직 명령을 받고 근무를 약속하였으나, 2019. 3. 22. 피고에게 다시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해고의 효력이 있고, 해고의 예고를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를 한 것으로 규정함. - 판단: 회사가 2019. 1. 23.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만으로 해고를 예고한 사실이 인정됨. 문자메시지 발송 전 근로자와 면담하여 계속 근무 여부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있어 미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었던 사정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효력이 없어 무효임. (해고사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3.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부당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다만, 해고의 위법성이 해소된 시점까지의 임금에 한함. - 판단: 회사의 2019. 2. 22.자 해고는 위법함. 근로자의 2018년도 평균임금은 월 3,482,142원임. 회사가 2019. 3. 15.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근로자가 이를 약속하였으나, 2019. 3. 22. 다시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해고의 위법성은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라 2019. 3. 16.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2. 22.부터 2019. 3. 16.까지의 임금 2,860,330원(= 3,482,142원 × 23/28)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1. 주위적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됨. - 판단: 피고가 2019. 1. 23. 해고를 예고하며 1개월 후 해고됨을 통지하였으므로, 실제 해고일은 1개월이 지난 2019. 2. 22.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2019. 1. 23.자 해고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해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을 제거함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2. 해고의 효력 (서면 통지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해고의 효력이 있고, 해고의 예고를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를 한 것으로 규정함. - 판단: 피고가 2019. 1. 23.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만으로 해고를 예고한 사실이 인정됨. 문자메시지 발송 전 원고와 면담하여 계속 근무 여부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있어 미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었던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효력이 없어 무효임. (해고사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3.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부당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다만, 해고의 위법성이 해소된 시점까지의 임금에 한함. - 판단: 피고의 2019. 2. 22.자 해고는 위법함. 원고의 2018년도 평균임금은 월 3,482,142원임. 피고가 2019. 3. 15. 원고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원고가 이를 약속하였으나, 2019. 3. 22. 다시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의 위법성은 피고의 복직명령에 따라 2019. 3. 16.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2.부터 2019. 3. 16.까지의 임금 2,860,330원(= 3,482,142원 × 23/28)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문자메시지 등 비서면 방식의 해고 통지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을 해고예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판단하여, 실제 해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설시하여 소송 요건에 대한 이해를 높임. - 부당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의 범위를 사용자의 복직 명령과 근로자의 태도를 종합하여 해고의 위법성이 해소된 시점까지로 제한한 점은, 근로자의 복직 의무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간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