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1-27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607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구두로 통보하였음,
② 해고 통보 후 사용자가 업무 인수인계 및 사직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근로자도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및 근무태만’ 등으로 신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 능력 부족 및 회계비리 등 해고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움,
②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 및 절도 등 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움,
③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④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구두로 통보하였음,
② 해고 통보 후 사용자가 업무 인수인계 및 사직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근로자도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및 근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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