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12-04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2381
AI 분류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정직 2개월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결근 2회, 무단이석 1회를 한 사실은 있으나 병가를 베이스 파트장에게 유선상으로 신청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베이스 파트장이 근로자로부터 결근하겠다는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판단: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결근 2회, 무단이석 1회를 한 사실은 있으나 병가를 베이스 파트장에게 유선상으로 신청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베이스 파트장이 근로자로부터 결근하겠다는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유선상으로 병가를 신청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무단결근 2회, 무단이석 1회의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는 운영규정에서는 무단결근 3회 이상을 ‘정직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무단결근 횟수는 2회에 그친 점,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과 무단이석을 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받았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최종 답변을 들은 후 정상적으로 공연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은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정직 2개월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결근 2회, 무단이석 1회를 한 사실은 있으나 병가를 베이스 파트장에게 유선상으로 신청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베이스 파트장이 근로자로부터 결근하겠다는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유선상으로 병가를 신청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무단결근 2회, 무단이석 1회의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는 운영규정에서는 무단결근 3회 이상을 ‘정직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무단결근 횟수는 2회에 그친 점,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과 무단이석을 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받았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최종 답변을 들은 후 정상적으로 공연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은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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