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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 제공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 제공 등 채무적 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가 물리적 한계 등을 이유로 신청 …초심취소중앙2021부노882021-05-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일시격려금 지급 합의는 개별교섭으로 노동조합 간 임금수준이 달리 정하여짐에 따라 발생된 임금 격차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바, 당해연도 말일 현재의 조합원으로 지급 대상을 한정한 것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기각서울2021부노522021-05-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피신청인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이 복지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하부기관으로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종교법인인 사용자1에게 있음나.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사용자1…기각서울2021부해5472021-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견책 및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의 2020. 9. ‘불성실 근로’, ‘저성과 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 또한 근로자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3392021-05-28비위행위
- 노동위상사에 대한 폭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감봉 관련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폭언 등 상사에…초심유지중앙2021부해3242021-05-28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류○○에 대한 배차제외(또는 고용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류○○은 2021년도 재계약 대상자이고 사용자가 2021년도 근로계약서 서명을 수차…초심유지중앙2021부노872021-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부 운행교육 불참, 대체운행 지시 불이행 등의 사규 위반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그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하다.인정 (구제)충남2021부해1592021-05-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 입사 시 1년의 근로계약 이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거친 점 등을 볼 때 정규…인정 (구제)인천2021부해1162021-05-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노동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자1이다.나. 구제이익…각하전남2021부해1242021-05-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단체협약 제3조에 따른 전임자로서 정년이 2022. 12. 15.까지인지 여부근로시간면제자로서 단체협약 제3조에 따른 전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2021. 2. 28. 정년에 도달하였다.나. 촉탁직 재고용…기각부산2021부해1582021-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56.2%만을 운행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해도 상당히 적은 시간만 운행하였다. 이로 인해서 일 평균 운송수입금도 다른 근로자의 일 평균 운송수입금과 현저한 차이…기각충남2021부해1642021-05-25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적정성신청인이 한○○환자의 신체구속 사실을 묵인했거나 방조하였다고 보이지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감안할 때 가해자와 동일한 잣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또한 경위서 내…초심취소중앙2021부해3492021-05-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상무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에 대한 이 사건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이○○ 상무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는 2020. 1. 있었던 일로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인접한 시기에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초심유지중앙2021부노822021-05-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조가입 대상 근로자 수 대비 15% 미만인 노동조합의 임원을 인사 사전 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최대 한도인 6명을 인정받고 소수 노동조합은 한…초심유지중앙2021공정72021-05-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경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경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코칭 프로그램 참여 지시와 지역본부장과의 면담 참석 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초심유지중앙2021부해3442021-05-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와 다른 조합원의 개인종합평가 결과를 봤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최근 5년간 개인종합평가에서 순위가 하위권이었다. 사용자는 …기각충남2021부노142021-05-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채용과정에 부당히 개입하여 그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 상급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한 점, 근무태만과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해임…초심유지중앙2021부해2232021-05-21폭언/폭행
- 노동위부당승진누락 각하,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가. 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승진누락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각하제주2021부해452021-05-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근로하였고, 취업규칙에 시설장인 원장은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인정 (구제)전북2021부해882021-05-2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