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5-25
사건번호: 중앙2021공정7
AI 분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조가입 대상 근로자 수 대비 15% 미만인 노동조합의 임원을 인사 사전 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최대 한도인 6명을 인정받고 소수 노동조합은 한 명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인사 사전 합의 대상 인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중요한 의제인만큼 소수 노동조합에도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소수 노동조합이 입는 불이익이 예견됨에도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고, 6명 한도와 15% 기준이 왜 합리적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다. 따라서 그러한 단체협약의 조항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인사 사전 합의 대상의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으로 제한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조가입 대상 근로자 수 대비 15% 미만인 노동조합의 임원을 인사 사전 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최대 한도인 6명을 인정받고 소수 노동조합은 한 명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인사 사전 합의 대상 인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중요한 의제인만큼 소수 노동조합에도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소수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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