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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정직과 보직해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피해 신고인을 ‘기린’이라 호칭하고 여직원들을 미어캣, 오랑우탄 등으로 언급한 행위, 피해 신고인에게 풀어진 와이셔츠 앞 단추를 잠가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722022-12-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객원단원 자리 관련 파트장 지시 거부, 임의 보잉체크 실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퇴장 등 비위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행위로 인정되고, 이는 복무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942022-1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징계의결 확정시까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한 것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일부인정경북2022부해5682022-12-0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하급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행위 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162022-12-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경고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고는 회사의 윤리규범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에 따라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적·징벌적 조치로 취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경고로 인하여 경영성과금을 적게…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412022-12-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직서 제출이 동기의 착오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기각경북2022부해5462022-12-01직장내괴롭힘
- 법원직장 내 폭행 및 재물손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 중 재물손괴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재산상 손해 52만 원, 위자료 100만 원)은 일부 인용…2021나44052(본소),2021나44069(반소)2022-11-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초심취소중앙2022부해12962022-11-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사인 안전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하여 신고하면서 근무장소 변경·분리 및 접촉금지를 요청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안전팀장 또한 근로자와 …기각전남2022부해5342022-11-23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