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2-11-24 | 2022나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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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고용노동청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의 주의 주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림.
- 원고가 피고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함. 그 이유는 공연성은 인정되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허위 사실이 아닌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여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방 목적보다는 관리자로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양으로 보인다는 것임.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부족함.
참고사실
- 고용노동청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업무 중 치료에서 손톱깎이 행위는 주의를 줄 수 있는 상황임. 지속적인 잡무를 시켰다는 증언은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움.", "조사결과에 따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됨." 등을 기재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경찰은 원고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특정 행위에 대한 지적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 행위자의 지위 및 역할, 행위의 목적, 표현의 정도, 피해자의 수용 태도, 그리고 외부 기관(고용노동청, 경찰)의 판단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을 보여줌.
- 단순히 불편함을 느꼈다는 주장이 아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
-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 간의 경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