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2-11-24 | 2022나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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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손톱 깎기 지적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직장 내 손톱 깎기 지적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한의원 직원으로, 피고는 팀장임.
- 2021. 5. 27. 피고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원고의 손톱 깎는 행위를 지적하는 글을 게시함.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따돌림의 일환으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고지한 가해 행위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하고 치료받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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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20010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문필성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이용길, 이호섭, 장민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정은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가소7621 판결 [변론종결] 2022. 9. 22. [판결선고] 2022.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주시 소재 C한의원에서 2019. 5. 26.부터 근무하였는데, 2020. 중순경부터 팀장인 피고의 주도로 원고에 대한 직장내 따돌림이 시작되었다. 피고는 2021. 5. 27. 한의원 직원 8명이 접속하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이하 '이 사건 단체방'이라 한다)에 어제 근무 중 손톱을 자른 것 때문에 환자분께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실제로 원고는 환자가 없는 물리치료실에서 손톱을 깎았고, 환자의 컴플레 인도 없었다. 피고는 직접 원고에게 주의를 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었음에도 따돌림의 일환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퇴사를 결심하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직접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과실에 의한 가해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는바, 위법성이란 어떤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서 그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받음을 의미하고, 가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야 위법성이 인정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단체방에 손톱을 깎은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가 2021. 5. 27. '어제 오후근무시간에 손톱깎으신분?', '환자분 오셔서 이야 기하는데 진짜개념없이 이런행동 하신건가요?', '왜 원장님만계시고 제쉬는날 이런상황 이생기는건지', '애들도 아니고 매너는 지켜주세요'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원고가 '저에 요. 손톱이 찢어져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다시 피고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맙긴한데 다음부턴 주의해주세요~~' '다들 본인행동으로 인해 다른직원들이 힘들어지거나 해가 가지않게 주의해줬으면 해요~~부탁드립니다! 우리성인이잖아요'라고 썼고, 이에 원고도 '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가 팀장으로서 직원이 업무 중 진료(치료)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손톱을 깎은 행위가 부적절한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이에 대해 원고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등 수긍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환자로부터 컴 플레인' 부분은 피고가 누군가 손톱을 깎은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가 환자의 컴플레인 때문에 원고의 행동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제 어떤 경위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럽다. 나아가 이 사건 단체방에서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대화의 순서, 그 내용이나 표현, 앞뒤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를 망신주거나 괴롭히려고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피고의 지위나 역할, 책임범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는 2021. 5. 31.경 고용노동청에 피고 등을 행위자로 하여 직장내 괴롭힘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 내용에는 '피고가 이 사건 단체방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온리인상에서 원고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청은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 7. 12.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판단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의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업무 중 치료에서 손톱깎이 행위는 주의를 줄 수 있는 상황임. 지속적인 잡무를 시켰다는 증언은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움.', '조사결과에 따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됨.' 등을 기재하고,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피의사실은 '피고는 2021. 5. 27. 13:36경 이 사건 단체방에 "손톱을 자른 것 때문에 환자분께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진짜 개념없이 이런행동하신건가요?'라고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원고를 명예훼손 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공연성은 인정되나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손톱을 깎은 부분은 사실이고 환자로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는 것은 허위이나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이 아닌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여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원고에 대한 비방보다는 관리자인 팀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교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