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1-25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296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했으나 당일 저녁 사용자에게 감정적인 행동에 대해 죄송하다며 다음 날 출근해서 다시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했으나 당일 저녁 사용자에게 감정적인 행동에 대해 죄송하다며 다음 날 출근해서 다시 설명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해 노동관서를 찾아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것은 사업장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공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그 이후에도 계속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점,
⑥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자 했음에도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일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했으나 당일 저녁 사용자에게 감정적인 행동에 대해 죄송하다며 다음 날 출근해서 다시 설명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해 노동관서를 찾아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것은 사업장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공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그 이후에도 계속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점,
⑥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자 했음에도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일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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