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 2022-11-24 | 2022나1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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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회사의 특성 및 횡령 행위의 중대성: 회사는 금융기관으로서 직원에게 높은 청렴의무가 요구되며, 현금 시재 횡령은 액수 불문하고 영업기반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임. 이 사건 제재규칙도 횡령 등 범죄행위를 징계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표창 감경 대상에서 제외함.
- 근로자의 고의성 및 비위의 정도: 근로자는 현금 시재 관리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시재금을 은닉하여 가져갔으며, CCTV 확인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이는 적어도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신뢰 훼손 및 재발 방지 필요성: 근로자의 횡령행위는 피고 및 조합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향후 유사 비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중징계 필요성이 큼. 특히 조합원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조합원 신뢰에도 영향을 미침.
- 다른 징계 사례와의 비교: 근로자가 제시한 다른 E조합의 징계 사례는 구체적 비위행위 내용, 정상참작 사유 등이 달라 단순 비교로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오히려 다른 조합에서도 시재금 횡령 직원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한 사례가 확인됨.
- 참작 사유의
2022나11294 | 서울고등법원 (인천)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소액 횡령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소액 횡령 행위에 대한 피고의 징계면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E조합으로, 원고는 1990. 11. 1. 입사하여 근무 함. 원고는 2018. 12. 31. 피고 조합원 D으로부터 자동차세 68,010원을 수납 후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고, 입출금 마감 시 남은 시재금 171,000원을 가수금 계정에 입금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가져감(이 사건 횡령행위). 원고는 이 사건 횡령행위로 2019. 5. 20.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확정 됨. 피고는 2019. 3. 11.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횡령행위를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면직처분).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 피고가 공탁한 퇴직급여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수령하였으나, 이의를 유보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 툼. 원고는 2021. 8. 11.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음. 다만,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의 정당성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함.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소액 횡령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소액 횡령 행위에 대한 회사의 징계면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E조합으로, 근로자는 1990. 11. 1. 입사하여 근무 함. 근로자는 2018. 12. 31. 피고 조합원 D으로부터 자동차세 68,010원을 수납 후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고, 입출금 마감 시 남은 시재금 171,000원을 가수금 계정에 입금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가져감(이 사건 횡령행위). 근로자는 이 사건 횡령행위로 2019. 5. 20.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확정 됨. 회사는 2019. 3. 11.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게 이 사건 횡령행위를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면직처분). 근로자는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 회사가 공탁한 퇴직급여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수령하였으나, 이의를 유보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 툼. 근로자는 2021. 8. 11.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음. 다만,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의 정당성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함. 함.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임. 이 사건 제재규칙도 횡령 등 범죄행위를 징계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표창 감경 대상에서 제외 함. 움. 이는 적어도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인천) 사건번호 2022나11294 판정일 2022.1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피고의 특성 및 횡령 행위의 중대성 임. 이 사건 제재규칙도 횡령 등 범죄행위를 징계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표창 감경 대상에서 제외 함. 원고의 고의성 및 비위의 정도 움. 이는 적어도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신뢰 훼손 및 재발 방지 필요성 큼. 특히 조합원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조합원 신뢰에도 영향을 미 침. 다른 징계 사례와의 비교 음. 오히려 다른 조합에서도 시재금 횡령 직원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한 사례가 확인 됨. 참작 사유의 한계 음. 원고는 자진신고하지 않았고, 횡령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가벼운 과실로 보기 어려 움. 보복성 징계 주장 배척 움.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E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별표 2], 제33조 제1호, 제2호, 제38조의2 제5항 피고의 인사규정 제49조 참고사실 원고는 2019. 2. 22. 조합원 D의 미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2019. 3. 30.경 나머지 횡령금 103,000원을 피고의 가수금 계좌에 입금하여 횡령액 상당의 금원을 변상 함. 원고는 과거 3차례 징계면직처분을 받았으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무효 판결을 받아 복직한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횡령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횡령액의 소액 여부보다는 금융기관의 특성상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 업무의 신뢰성, 그리고 해당 비위행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횡령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 와 **사후 변상 노력의 시점(발각 전 자진신고 여부)**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발각 후의 변상은 징계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실효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를 위해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며, 단순히 시간 경과나 공탁금 수령만으로 권리 포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근로자 측의 적극적인 이의 제기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 임. 과거 징계 전력과 내부고발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징계 사유가 아니거나, 시간적 간극이 커 징계의 보복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재의 비위행위와 징계의 직접적인 연관성 에 초점을 맞춤. 큼. 특히 조합원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조합원 신뢰에도 영향을 미 침. 음. 오히려 다른 조합에서도 시재금 횡령 직원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한 사례가 확인 됨. 참작 사유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2나11294 | 서울고등법원 (인천)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소액 횡령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소액 횡령 행위에 대한 피고의 징계면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E조합으로, 원고는 1990. 11. 1. 입사하여 근무 함. 원고는 2018. 12. 31. 피고 조합원 D으로부터 자동차세 68,010원을 수납 후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고, 입출금 마감 시 남은 시재금 171,000원을 가수금 계정에 입금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가져감(이 사건 횡령행위). 원고는 이 사건 횡령행위로 2019. 5. 20.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확정 됨. 피고는 2019. 3. 11.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횡령행위를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면직처분).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 피고가 공탁한 퇴직급여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수령하였으나, 이의를 유보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 툼. 원고는 2021. 8. 11.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 권리자가 권리행사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진 후 새삼스럽게 권리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때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 음. 다만,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의 정당성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함. 판단 : 원고가 공탁금 수령 시 이의를 유보하고, 면직처분 이후 재심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툰 점,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면직처분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소액 횡령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소액 횡령 행위에 대한 회사의 징계면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E조합으로, 근로자는 1990. 11. 1. 입사하여 근무 함. 근로자는 2018. 12. 31. 피고 조합원 D으로부터 자동차세 68,010원을 수납 후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고, 입출금 마감 시 남은 시재금 171,000원을 가수금 계정에 입금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가져감(이 사건 횡령행위). 근로자는 이 사건 횡령행위로 2019. 5. 20.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확정 됨. 회사는 2019. 3. 11.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게 이 사건 횡령행위를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면직처분). 근로자는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 회사가 공탁한 퇴직급여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수령하였으나, 이의를 유보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 툼. 근로자는 2021. 8. 11.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권리자가 권리행사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진 후 새삼스럽게 권리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때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 음. 다만,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의 정당성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함. 판단: 근로자가 공탁금 수령 시 이의를 유보하고, 면직처분 이후 재심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툰 점,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회사에게 면직처분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회사의 특성 및 횡령 행위의 중대성: 회사는 금융기관으로서 직원에게 높은 청렴의무가 요구되며, 현금 시재 횡령은 액수 불문하고 영업기반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 임. 이 사건 제재규칙도 횡령 등 범죄행위를 징계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표창 감경 대상에서 제외 함. 근로자의 고의성 및 비위의 정도: 근로자는 현금 시재 관리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시재금을 은닉하여 가져갔으며, CCTV 확인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 움. 이는 적어도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신뢰 훼손 및 재발 방지 필요성: 근로자의 횡령행위는 피고 및 조합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향후 유사 비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중징계 필요성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인천) 사건번호 2022나11294 판정일 2022.1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 피고의 특성 및 횡령 행위의 중대성 : 피고는 금융기관으로서 직원에게 높은 청렴의무가 요구되며, 현금 시재 횡령은 액수 불문하고 영업기반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 임. 이 사건 제재규칙도 횡령 등 범죄행위를 징계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표창 감경 대상에서 제외 함. 원고의 고의성 및 비위의 정도 : 원고는 현금 시재 관리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시재금을 은닉하여 가져갔으며, CCTV 확인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 움. 이는 적어도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신뢰 훼손 및 재발 방지 필요성 : 원고의 횡령행위는 피고 및 조합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향후 유사 비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중징계 필요성이 큼. 특히 조합원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조합원 신뢰에도 영향을 미 침. 다른 징계 사례와의 비교 : 원고가 제시한 다른 E조합의 징계 사례는 구체적 비위행위 내용, 정상참작 사유 등이 달라 단순 비교로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오히려 다른 조합에서도 시재금 횡령 직원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한 사례가 확인 됨. 참작 사유의 한계 : 원고의 장기근속 및 사후 변상 노력은 참작 사유 중 하나에 불과하며, 횡령행위 발각 이후의 사정에 지나지 않 음. 원고는 자진신고하지 않았고, 횡령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가벼운 과실로 보기 어려 움. 보복성 징계 주장 배척 : 이 사건 횡령행위는 조합원 항의로 밝혀진 것으로, 피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근거에 따른 것으로 보복 목적으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E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별표 2], 제33조 제1호, 제2호, 제38조의2 제5항 피고의 인사규정 제49조 참고사실 원고는 2019. 2. 22. 조합원 D의 미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2019. 3. 30.경 나머지 횡령금 103,000원을 피고의 가수금 계좌에 입금하여 횡령액 상당의 금원을 변상 함. 원고는 과거 3차례 징계면직처분을 받았으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무효 판결을 받아 복직한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횡령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횡령액의 소액 여부보다는 금융기관의 특성상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 업무의 신뢰성, 그리고 해당 비위행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횡령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 와 **사후 변상 노력의 시점(발각 전 자진신고 여부)**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발각 후의 변상은 징계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실효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를 위해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며, 단순히 시간 경과나 공탁금 수령만으로 권리 포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근로자 측의 적극적인 이의 제기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 임. 과거 징계 전력과 내부고발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징계 사유가 아니거나, 시간적 간극이 커 징계의 보복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재의 비위행위와 징계의 직접적인 연관성 에 초점을 맞춤. 큼. 특히 조합원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조합원 신뢰에도 영향을 미 침. 다른 징계 사례와의 비교: 근로자가 제시한 다른 E조합의 징계 사례는 구체적 비위행위 내용, 정상참작 사유 등이 달라 단순 비교로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오히려 다른 조합에서도 시재금 횡령 직원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한 사례가 확인 됨. 참작 사유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