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1-23 | 2021누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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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주장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주장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로 인해 해고 처분을 받음.
- 참가인은 원고의 특정 발언(E들에게 "너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여자랑 밥을 먹어 보냐" 발언, N에게 외모 지적 발언)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참가인은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징계양정을 사실상 징계면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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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 판결 [사건] 2021누638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남, 이한결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74191 판결 [변론종결] 2022. 8. 24. [판결선고] 2022. 11. 23.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7.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B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제1심판결 제40면 "6"의 "제2차"는 "제1차"의 오기로 보인다{참가인의 2022. 8. 22.자 준비서면 전자기록 제16면 및 2019. 12. 26.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나 제15호증 전자기록 제36면 참조)}]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참가인은 '원고가 E들이 밥 먹으러 가는 것을 보고 "너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여자랑 밥을 먹어 보냐"라고 하고, N에게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을 한 행위(이하 '원고의 이 부분 행위')가 취업규칙 제11조 제10호의 성희롱 행위가 아니더라도 인격적 모독을 자행하는 괴롭힘 행위이므로 취업규칙 제8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항소이유서 제17면 내지 제22면 참조). 우선,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의 이 부분 행위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피고의 2021. 4. 13.자 답변서 전자기록 제9면 내지 제12면, 참가인의 2021. 4. 14.자 준비서면 전자기록 제21면 내지 제25면, 피고의 항소이유서 제6면 내지 제7면 참조), 초심판정 및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도 참가인은 원고의 이 부분 행위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을나 제5호증의 1) 전자기록 제19면 내지 제20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문(을나 제5호증의 2) 전자기록 제16면 내지 제17면, 제34면 내지 제35면 참조], 참가인은 원고의 이 부분 행위를 취업규칙 제11조 제10호의 성희롱 행위의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1심판결 제36면 내지 제37면 "(4)"항 참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징계대상으로 한 원고의 이 부분 행위(을나 제4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참조)는 취업규칙 제11조 제1호, 제4호(제84조, 제85조 제3호, 제9호), 제85조, 포상 및 징계규정 제14조 제1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으므로[제1심판결 제20면 나) '욕설·인사고과 협박·외모비하 발언 등 괴롭힘' 부분 중 제23면 제12행 내지 제13행의 " 1"항 부분, 제25면 내지 제26면의 "2"항 및 제29면 "2"항 부분 참조],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참가인은,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정직 6개월이 적정하다고 논의하지 아니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개최된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부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기재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가 사직의사를 철회하면서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부정하며 반성하지 아니하여 이사건 해고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을나 제15호증(2019. 12. 26.자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5면 내지 제36면)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아래 내용과 같은 2019. 12. 26.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의 징계양정에 관한 논의에서 이미 제1차 인사위원회 당시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하지 아니하는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내보내는 방향"으로 사실상 징계면직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략) 2) 을나 제3호증, 을나 제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포상 및 징계규정 제15조 제6호의 "권고퇴직: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시키며 7일 이내 사직원 미제출시 징계면직 시킴" 규정으로 보아 참가인은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들을 의원면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유도하였고, 원고도 이에 따라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2019. 12. 26. "개인사유(으)로 인하여 2019년 12월 26일 부로 사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는 사직서(을나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복직하게 되면 원고의 복직으로 인해 참가인의 근로자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이 헤아릴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해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한 시효기간내에 징계해직처분을 하였으나 소송에서 징계양정의 재량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다시 재심청구를 하여 정직처분을 한 경우에 이는 새로운 징계의결의 요구가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요구된 징계의결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이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복직으로 참가인의 근로자들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