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2-11-23 | 2021가단28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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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판단:
- 피고 B, C가 원고에게 폭언 등 거친 언사를 반복적으로 하고, 피고 C, D가 2021. 9. 13.경 원고에게 과다한 업무를 부과하여 원하지 않는 야간근로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
- 위 행위들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이는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피고 회사(주식회사 E)도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특수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 판단:
- 피고 C가 원고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피고 C의 가해행위는 근무 중 다툼으로 일어난 것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주식회사 E)는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피고 C의 특수폭행에 따른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 민법 제756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개별 불법행위(특수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폭언, 과다한 업무 부과, 원치 않는 야간근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정되었으며, 사용자(회사)의 책임도 함께 인정됨.
- 특수폭행의 경우,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고, 근무 중 발생한 다툼이라는 점에서 사용자 책임의 외형적·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됨.
-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직업, 회사 내 지위, 불법행위의 경위, 방법,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명시함.
-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불법행위일로 보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