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2-06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372
AI 분류
정직과 보직해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피해 신고인을 ‘기린’이라 호칭하고 여직원들을 미어캣, 오랑우탄 등으로 언급한 행위, 피해 신고인에게 풀어진 와이셔츠 앞 단추를 잠가달라고 요구한 행위, 내방하지 않은 고객을 내방한 것처럼 처리하라고 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 행위, 피해
판단: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피해 신고인을 ‘기린’이라 호칭하고 여직원들을 미어캣, 오랑우탄 등으로 언급한 행위, 피해 신고인에게 풀어진 와이셔츠 앞 단추를 잠가달라고 요구한 행위, 내방하지 않은 고객을 내방한 것처럼 처리하라고 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 행위, 피해 신고인이 거절하였음에도 세 차례 참석을 권유하여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한 행위, 피해 신고인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은 행위, 실적을 언급하면서 직원들에게 수차례 인사발령을 언급한 행위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10가지 징계사유 중 6가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중대성이 인정되는 행위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은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타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3) 근로자가 양정심의회 및 징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정직과 보직해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피해 신고인을 ‘기린’이라 호칭하고 여직원들을 미어캣, 오랑우탄 등으로 언급한 행위, 피해 신고인에게 풀어진 와이셔츠 앞 단추를 잠가달라고 요구한 행위, 내방하지 않은 고객을 내방한 것처럼 처리하라고 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 행위, 피해 신고인이 거절하였음에도 세 차례 참석을 권유하여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한 행위, 피해 신고인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은 행위, 실적을 언급하면서 직원들에게 수차례 인사발령을 언급한 행위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10가지 징계사유 중 6가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중대성이 인정되는 행위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은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타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3) 근로자가 양정심의회 및 징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