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2019. 6. 10. 관리단 회의를 통해 새롭게 선임된 관리인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관계자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금지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2019. 6. 24.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각하서울2019부해21652019-10-14폭언/폭행
- 노동위버스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버스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9772019-10-1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사업장내에서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감봉 이상의 징…인정 (구제)전북2019부해2782019-10-14폭언/폭행
- 노동위직원들이 이용하는 SNS 밴드에 글을 게시하여 상사를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들이 이용하는 SNS 밴드에 상사를 모욕하는 글…초심유지중앙2019부해9632019-10-11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10.경, 2018. 11.경, 2019. 3.경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물건을 던지거나 고함을 치며, 학생들을 꼬집거나 물건을 사용하여 위협하는 등의 폭력을 가한 사실,…기각서울2019부해21342019-10-10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①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② 부하 직원을 통해 무연고 입소자들에게 사후 유류금품을 시설에 기부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임, ③ 입소자들을 비하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보임, ④ …기각서울2019부해21292019-10-1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①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물의 폐문 시간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원인은 사용자의 관리 부실 때문이지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② 건물주 관계자로부터 폐문 시간에 대하여 그동안의 관행과…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1042019-10-08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직원 및 발전소 안전에 대한 위협적이고 부적절한 언행,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거부, 지속적인 조퇴와 병가신청, 종결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면담요청, 관련자들에 대한 협박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인정 (구제)인천2019부해4052019-10-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폭행과 모욕, 동료 여직원에 대한 폭행과 모욕 등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의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특…기각충남2019부해4712019-10-02폭언/폭행
- 노동위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점,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사용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이후 사직서를…기각부산2019부해3782019-10-0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도급비 허위 보고와 계수조작 행위 및 일부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부당행위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초심취소중앙2019부해9062019-09-2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