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9-27 | 2019가단22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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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및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함.
- 위자료 산정 시 불법행위의 태양, 기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한 점이 주목됨.
2019가단222694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및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5,662,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주)C의 연구소장이고, 원고는 2017. 3. 13.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7. 3. 29.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쓰다듬고 목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 함. 피고는 2017. 11. 21.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쓰다듬고 목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 함. 피고는 2017. 11. 29. 서울 구로구 D 노상에서 원고의 목을 끼워 조르고 주무르며, 머리를 쥐어박고 손목을 잡아 끄는 방법으로 추행 함. 피고는 위 폭행 및 추행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폭행죄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아 치료비 662,010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행 및 폭행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및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및 관계, 사건 발생 경위, 불법행위의 태양 및 기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치료비 662,010원을 합한 15,662,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참고사실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검토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 및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15,662,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주)C의 연구소장이고, 근로자는 2017. 3. 13.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7. 3. 29.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쓰다듬고 목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 함. 회사는 2017. 11. 21.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쓰다듬고 목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 함. 회사는 2017. 11. 29. 서울 구로구 D 노상에서 근로자의 목을 끼워 조르고 주무르며, 머리를 쥐어박고 손목을 잡아 끄는 방법으로 추행 함. 회사는 위 폭행 및 추행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폭행죄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근로자는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아 치료비 662,010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추행 및 폭행은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 및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회사의 나이, 직업 및 관계, 사건 발생 경위, 불법행위의 태양 및 기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치료비 662,010원을 합한 15,662,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참고사실 회사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및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 함. 위자료 산정 시 불법행위의 태양, 기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한 점이 주목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단222694 판정일 2019.09.2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및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 함. 위자료 산정 시 불법행위의 태양, 기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한 점이 주목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