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19-10-10 | 2019나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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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일부 징계사유(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의 목적 외 사용)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가장 중한 징계사유인 성희롱은 해임처분이 가능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성희롱을 가장 중한 징계사유로 보고 이를 위주로 징계를 양정함.
- 회사는 성 비위행위 적발 시 즉시 파면 또는 해임(One Strike Out) 방침을 천명한 바 있음.
- 징계사유로 인정된 성희롱 행위(제1행위, 제2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고 비위의 정도가 중함.
- 근로자의 종전 징계전력, 비위행위의 경위, 직·간접적인 피해 정도, 비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사안 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7: 성희롱은 해임처분이 가능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6년 개인업적 A 등급, 개인역량 B 등급 평가를 받음.
- 근로자는 1995년 피고 기관장 표창, 2004년 외교통상부장관 표창, 2010년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받음.
- 근로자는 2014. 12. 31.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함.
- 특히, 성희롱 관련 징계에 대한 감경 배제 규정과 'One Strike Out' 정책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재량권 행사를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장 중한 비위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 이상의 공적 또는 기관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
- 이 사건 인사규정 제55조 제2항: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음.
- 이 사건 인사규정 제55조 제3항: 성희롱 관련 징계는 감경할 수 없음.
- 이 사건 인사규정시행세칙 제83조 제2항: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조하여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함.
징계양정의 과도함 여부
- 법리: 징계사유 중 가장 중한 성희롱은 그 자체만으로도 해임처분이 가능함. 징계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의 정도, 피해의 정도, 징계전력, 비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일부 징계사유(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의 목적 외 사용)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가장 중한 징계사유인 성희롱은 해임처분이 가능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성희롱을 가장 중한 징계사유로 보고 이를 위주로 징계를 양정함.
- 피고는 성 비위행위 적발 시 즉시 파면 또는 해임(One Strike Out) 방침을 천명한 바 있음.
- 징계사유로 인정된 성희롱 행위(제1행위, 제2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고 비위의 정도가 중함.
- 원고의 종전 징계전력, 비위행위의 경위, 직·간접적인 피해 정도, 비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7: 성희롱은 해임처분이 가능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16년 개인업적 A 등급, 개인역량 B 등급 평가를 받음.
- 원고는 1995년 피고 기관장 표창, 2004년 외교통상부장관 표창, 2010년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받음.
- 원고는 2014. 12. 31.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함.
- 특히, 성희롱 관련 징계에 대한 감경 배제 규정과 'One Strike Out' 정책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재량권 행사를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장 중한 비위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