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11 | 2019구합5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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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9구합5715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준영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및 C, D 사이의 중앙2018부노158 E 서령대리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서령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 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 [ 1 ] 들을 두고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C은 2005. 10. 21.부터, D은 2014. 7. 18.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각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F지회 [ 2 ] 를 설치하였고, 이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인 C, D(이하 'C 등'이라 한다)은 2018. 1.경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7. 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소속 카마스터를 통하여 C등에게 협박, 폭언, 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것과 2018. 6.부터 G 신문의 홍보 광고에 C 등만 제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7. G 신문의 홍보 광고에 C 등만 제외한 부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하였다(충남2018부노28,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7.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중앙2018부노158,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C 등을 G 신문 광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C 등이 보험 업무에 치중하는 등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 업무에 소홀하였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광고배 제행위는 원고의 경영상 재량 범위 내 판단에 속한다. 특히 카마스터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참가인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정당성 여부 자체에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원고가 C 등의 참가인 가입 내지 활동을 방해·저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광고배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더욱이 원고가 C 등을 G 신문 홍보 광고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C 등이 특별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C 등에게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 3 ] 나. 인정사실 1) C 등의 근무 내용 등 가) 이 사건 대리점의 직원들(카마스터 포함)은 평일 08:30까지 출근하여야 하고, 원고는 I 주임에게 아침에 출근시간을 체크해 달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 이 사건 대리 점에서는 매일 08:30경 조회가 열렸고, 위 조회에서는 상품정보 및 업무변경 내용의 전달이 이루어졌으며 E의 아침방송이 시청되기도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들(이하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라 한다)은 자동차 판매 시 고객으로 하여금 판매대금 전액을 E의 대표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E는 차종별로 미리 정해진 판매수수료율에 따라 판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판매수수료 (이하에서는 개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자동차 판매의 결과 원고가 E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을 '판매수수료'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을 '판매수당'으로 지칭한다)로 지급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원고와 약정한 비율에 따라 원고로부터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다. 2)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 등 가) C 등이 2018. 1.경 참가인에 가입하자, 참가인은 2018. 2. 14.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에 따라 서면으로 원고에게 교섭요구를 하였다. 나) 원고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참가인은 2018. 2.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의 2018. 2. 14.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28.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참가인은 같은 법률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충남2018교섭4). 다) 원고는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18. 3.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4. 2. 위 초심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중앙2018교섭29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재심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672 호로 이 사건 관련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9누30685 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9. 5.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의 광고배제행위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이름, 사진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G 신문에 홍보 광고를 계속하여 해오고 있었다(위 신문 홍보 광고를 이하 '이 사건 신문 광고'라 한다). 나) 2018. 5.경 이 사건 신문 광고에는 C 등을 포함하여 8명의 이름, 사진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나, 2018. 6.경 및 같은 해 7.경이 사건 신문 광고에는 C 등을 제외한 6명만의 이름, 사진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위와 같이 원고가 C 등을 이사건 신문 광고에서 배제한 행위를 이하 '이 사건 광고배제행위'라 한다). 4) 관련자의 진술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사건 내지 이 사건 재심판정 사건의 각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참가인과 C 등은 이 사건 초심판정 사건 내지 이 사건 재심판정 사건의 각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등 참조).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불이익조치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불이익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불이익조치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불이익조치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조치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의 취지 참조). 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 [ 4 ]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광고배제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C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이름, 사진 및 연락처를 기재한 이 사건 신문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 등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C 등이 속한 참가인을 같은 법률상 노동조합으로 각 인정한 이 사건 관련 재심결정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원고는 갑자기 참가인의 조합원인 C 등만을 이 사건 신문 광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여전히 광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 사건 광고배제행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C 등이 이 사건 대리점에 출근하지 않은 채 인근 보험사에서 보험 영업을 하면서 카마스터 업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광고배제행위를 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마스터가 자동차 관련 보험 영업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로 원고 스스로도 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C 등이 보험 영업을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광고배제행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I 주임을 통하여 출근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한 바 있고 이 사건 대리점에서 아침 조회까지 하는 상황에서 C 등이 무단으로 이 사건 대리점에 출근하지 않은 채 인근 보험사로만 출근하였다는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그 밖에 C 등이 이 사건 대리점에 출근하지 않은 채 카마스터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광고배제행위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는 C 등의 참가인 조합 가입 내지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광고배제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신문 광고를 통해 이 사건 대리점 및 이 사건 카마스터들을 홍보할 수 있고, 자동차 구매의사가 있는 신문 구독자들은 위 광고에 기재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자동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원고도 이와 같은 효과를 노리고 이사건 신문 광고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결국 C 등만을 광고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광고배제행위로 인해 C 등은 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배제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미주 [ 1 ] 1) 카마스터(car master)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말한다. [ 2 ] 2) H노동조합은 전국의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인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2015. 9. 18.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가, 2018. 5.경 B노동조합의 F지회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 3 ] 3)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4 ] 4)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891 판결 참조.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