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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2022년부터 재정적자 상황이 지속되어 2023. 4월경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였고 구미사업소의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3722023-06-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1. 11. 1. 보호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사용자의 다른 시설인 요양원의 생활재활교사로 전적 또는 전보하며 ‘1년 후…기각경기2023손해52023-06-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나, ① 회사 인사규정에 매년 1회 정기 인사발령을 실시하고 역량평가 E등급인 자를 우선 이동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정기 인사발령으로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5502023-06-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업무실적이 전보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인사명령은 인사규정에 따라 행해진 통상적인 인사명령으로 사용자의 재량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인…초심유지중앙2023부해5362023-06-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법원도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령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인사평가 및 이에 따른 성과급 및 임금 미지급은 해고, …초심유지중앙2023부해4802023-06-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신청취지1과 신청취지2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관행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12. 30. 인사발령은 협의가 있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그간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일부인정전북2023부노42023-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 및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 조치 과정에서 인사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효율적인 인력운영의 필요성…초심유지중앙2023부해4552023-06-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22. 12. 30. 승진 인사발령에서 경쟁 노동조합 소속 승진자 수와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인사발령에서 경쟁 노동조합 소속 승진자 수가 두 배…기각인천2023부노102023-06-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2023. 2. 9. 내지 2023. 2. 16.경까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오고 간 카톡 대화 내용, 2023. 2. 5. 전화 통화의 전체적인 취지 및 전화 통화 이후 파주 본사 출근과 관련하여 진행된 경위 등에…기각경기2023부해13442023-06-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존재 여부회사는 인사규정 제29조에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환배치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지원팀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인…기각인천2023부해1792023-06-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들의 확인서를 보면, 근로자의 동료직원에 대한 막말, 무시, 불협화음 조장 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복직한 후 오배송 및 변제금액…기각경기2023부해12082023-06-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사건 공사의 직제상 지역본부장은 본부 내 부서와 소속기관인 지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사장은 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체계로서 1(가)급 본부장에서 1(나)급 지사…인정 (구제)전북2023부해752023-06-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2023. 4. 27. 이 부장이 ‘그럴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녹취록 등 입증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권 대리는 2023. 4. 28. 09:38 근로자에게 …기각인천2023부해2852023-06-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여부사용자는 조직을 축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인부서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었기에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는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내…기각인천2023부해2822023-06-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기존 ‘안전관리실’을 확대하여 ‘항공안전본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항공안전본부가 신설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여전히 안전관리실 명칭을 사용하며 안전관리실 체…초심취소중앙2023부해4972023-06-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들이 노천카페의 판매물품인 커피와 어묵국물을 취식하고 카페의 조리도구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금지 등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견…기각경기2023부해12912023-06-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