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06-28 | 2022가합20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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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있어서 피고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회사는 근로자의 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납부함.
- 중국 현지법인은 피고로부터 인사 일정을 공지받고 주재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회사에 통보함.
- 근로자는 2019. 4. 22. 회사의 인사발령을 받고 피고로 복귀하였으며, 재입사 단계에서 신규 입사 또는 채용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기재되어 있음.
- 결론: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파견근무를 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중국 현지법인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준거법에 대한 판단
- 법리: 구 국제사법 제28조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도록 규정함.
- 판단:
-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으로, 근로자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국내법이 준거법이었음.
- 원고
2022가합206739 | 대구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외 현지법인 파견 근무자의 국내 본사 근로관계 유지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2,464,787원과 퇴직금 차액 42,572,949원, 총 55,037,7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도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0. 6. 20. 중국 현지법인 C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D를 통해 지배 함. 원고는 2003. 8. 1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 1. 5. 피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여 2019. 4. 22.까지 근무 함. 원고는 2019. 4. 22. 피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피고로 복귀하였고, 2019. 4. 30. 퇴사 함.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에도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중국 현지법인으로 전적하였거나, 설령 근로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중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며, 국내법이 적용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 동안 피고와의 근로관계 유지 여부 법리 함. 다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 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른 퇴직과 재입사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동일 기업 내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한 경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없 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의 임금지급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없 음. 중국 취업비자 취득은 중국 정부의 요구사항일 뿐, 근로관계 단절과 직접 관련이 없 음. 피고 내부에서 다른 계열회사로 옮겨 근무하는 관행이 있었더라도, 그 법적 성격이 '전적'이라는 점에 대해 근로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해외 현지법인 파견 근무자의 국내 본사 근로관계 유지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2,464,787원과 퇴직금 차액 42,572,949원, 총 55,037,7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도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0. 6. 20. 중국 현지법인 C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D를 통해 지배 함. 근로자는 2003. 8. 12.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 1. 5.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여 2019. 4. 22.까지 근무 함. 근로자는 2019. 4. 22.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피고로 복귀하였고, 2019. 4. 30. 퇴사 함. 근로자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에도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회사가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회사는 근로자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중국 현지법인으로 전적하였거나, 설령 근로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중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며, 국내법이 적용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 동안 피고와의 근로관계 유지 여부 함. 다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 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른 퇴직과 재입사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동일 기업 내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한 경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없 음.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하거나 회사의 임금지급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없 음. 중국 취업비자 취득은 중국 정부의 요구사항일 뿐, 근로관계 단절과 직접 관련이 없 음. 피고 내부에서 다른 계열회사로 옮겨 근무하는 관행이 있었더라도, 그 법적 성격이 '전적'이라는 점에 대해 근로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중국 현지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에서 부여받은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연봉이 산정되었 음. 근로자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 중에도 회사의 전산망을 사용하고, 주간업무보고 및 영업예상실적을 보고하며, 화상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 함.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있어서 피고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회사는 근로자의 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납부 함. 중국 현지법인은 피고로부터 인사 일정을 공지받고 주재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회사에 통보 판정 상세 해외 현지법인 파견 근무자의 국내 본사 근로관계 유지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2,464,787원과 퇴직금 차액 42,572,949원, 총 55,037,7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도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0. 6. 20. 중국 현지법인 C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D를 통해 지배 함. 원고는 2003. 8. 1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 1. 5. 피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여 2019. 4. 22.까지 근무 함. 원고는 2019. 4. 22. 피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피고로 복귀하였고, 2019. 4. 30. 퇴사 함.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에도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중국 현지법인으로 전적하였거나, 설령 근로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중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며, 국내법이 적용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 동안 피고와의 근로관계 유지 여부 법리 함. 다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 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른 퇴직과 재입사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동일 기업 내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한 경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없 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의 임금지급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없 음. 중국 취업비자 취득은 중국 정부의 요구사항일 뿐, 근로관계 단절과 직접 관련이 없 음. 피고 내부에서 다른 계열회사로 옮겨 근무하는 관행이 있었더라도, 그 법적 성격이 '전적'이라는 점에 대해 근로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206739 판정일 2023.06.2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에서 부여받은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연봉이 산정되었 음.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 중에도 피고의 전산망을 사용하고, 주간업무보고 및 영업예상실적을 보고하며, 화상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 함. 원고는 국민연금에 있어서 피고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납부 함. 중국 현지법인은 피고로부터 인사 일정을 공지받고 주재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피고에 통보 함. 원고는 2019. 4. 22. 피고의 인사발령을 받고 피고로 복귀하였으며, 재입사 단계에서 신규 입사 또는 채용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기재되어 있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준거법에 대한 판단 법리 함. 판단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법인으로,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국내법이 준거법이었 음. 원고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였고,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 됨.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한 자들은 피고로 복귀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도 복귀하여 피고에서 계속 근무 함.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와 준거법 선택에 관한 합의를 새로이 하지 않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제사법(2016. 1. 19. 법률 제1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은 그룹웨어 접속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접속 시각의 규칙성을 찾기 어렵고, 개인 용무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며,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룹웨어 접속 시각 사이의 모든 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의 근태관리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간외근로는 사전에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 음. 결론 음.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매 2년에 1일을 가산함(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5가합556864, 561477(병합)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참조). 통상임금 판단 법리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법리 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 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산한 총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음(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산정기준 함. 통상임금 해당 여부 해외 근무수당 함. 고정시간외수당 됨. 성과급 됨.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수는 274시간으로 계산 됨. 월할연봉(= 기본급 + 고정시간외수당)에 해외 근무수당, 1년간 지급받은 성과급을 12로 나눈 금액을 더하고, 이를 기준시간수 274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 함. 구체적 계산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 제5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5가합556864, 561477(병합)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 금품이 포함 됨.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되지 않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음(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판단 함. 근로자는 2019. 4. 22. 회사의 인사발령을 받고 피고로 복귀하였으며, 재입사 단계에서 신규 입사 또는 채용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기재되어 있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준거법에 대한 판단 함.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으로, 근로자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국내법이 준거법이었 음. 원고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에서 부여받은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연봉이 산정되었 음.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 중에도 피고의 전산망을 사용하고, 주간업무보고 및 영업예상실적을 보고하며, 화상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 함. 원고는 국민연금에 있어서 피고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납부 함. 중국 현지법인은 피고로부터 인사 일정을 공지받고 주재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피고에 통보 함. 원고는 2019. 4. 22. 피고의 인사발령을 받고 피고로 복귀하였으며, 재입사 단계에서 신규 입사 또는 채용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기재되어 있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준거법에 대한 판단 법리 함. 판단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법인으로,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국내법이 준거법이었 음. 원고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였고,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 됨.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한 자들은 피고로 복귀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도 복귀하여 피고에서 계속 근무 함.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와 준거법 선택에 관한 합의를 새로이 하지 않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제사법(2016. 1. 19. 법률 제1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은 그룹웨어 접속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접속 시각의 규칙성을 찾기 어렵고, 개인 용무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며,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룹웨어 접속 시각 사이의 모든 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의 근태관리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간외근로는 사전에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 음. 결론 음.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매 2년에 1일을 가산함(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5가합556864, 561477(병합)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참조). 통상임금 판단 법리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법리 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 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산한 총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음(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산정기준 함. 통상임금 해당 여부 해외 근무수당 함. 고정시간외수당 됨. 성과급 됨.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수는 274시간으로 계산 됨. 월할연봉(= 기본급 + 고정시간외수당)에 해외 근무수당, 1년간 지급받은 성과급을 12로 나눈 금액을 더하고, 이를 기준시간수 274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 함. 구체적 계산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 제5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5가합556864, 561477(병합)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 금품이 포함 됨.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되지 않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음(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판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22가합206739 | 대구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외 현지법인 파견 근무자의 국내 본사 근로관계 유지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2,464,787원과 퇴직금 차액 42,572,949원, 총 55,037,7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도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0. 6. 20. 중국 현지법인 C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D를 통해 지배 함. 원고는 2003. 8. 1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 1. 5. 피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여 2019. 4. 22.까지 근무 함. 원고는 2019. 4. 22. 피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피고로 복귀하였고, 2019. 4. 30. 퇴사 함.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에도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중국 현지법인으로 전적하였거나, 설령 근로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중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며, 국내법이 적용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 동안 피고와의 근로관계 유지 여부 법리 :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함. 다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 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른 퇴직과 재입사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동일 기업 내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한 경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없 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의 임금지급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없 음. 중국 취업비자 취득은 중국 정부의 요구사항일 뿐, 근로관계 단절과 직접 관련이 없 음. 피고 내부에서 다른 계열회사로 옮겨 근무하는 관행이 있었더라도, 그 법적 성격이 '전적'이라는 점에 대해 근로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해외 현지법인 파견 근무자의 국내 본사 근로관계 유지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2,464,787원과 퇴직금 차액 42,572,949원, 총 55,037,7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도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0. 6. 20. 중국 현지법인 C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D를 통해 지배 함. 근로자는 2003. 8. 12.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 1. 5.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여 2019. 4. 22.까지 근무 함. 근로자는 2019. 4. 22.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피고로 복귀하였고, 2019. 4. 30. 퇴사 함. 근로자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에도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회사가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회사는 근로자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중국 현지법인으로 전적하였거나, 설령 근로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중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며, 국내법이 적용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 동안 피고와의 근로관계 유지 여부 법리: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함. 다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 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른 퇴직과 재입사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동일 기업 내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한 경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없 음.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하거나 회사의 임금지급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없 음. 중국 취업비자 취득은 중국 정부의 요구사항일 뿐, 근로관계 단절과 직접 관련이 없 음. 피고 내부에서 다른 계열회사로 옮겨 근무하는 관행이 있었더라도, 그 법적 성격이 '전적'이라는 점에 대해 근로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중국 현지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에서 부여받은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연봉이 산정되었 음. 근로자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 중에도 회사의 전산망을 사용하고, 주간업무보고 및 영업예상실적을 보고하며, 화상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 함.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있어서 피고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회사는 근로자의 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납부 함. 중국 현지법인은 피고로부터 인사 일정을 공지받고 주재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회사에 통보 판정 상세 해외 현지법인 파견 근무자의 국내 본사 근로관계 유지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2,464,787원과 퇴직금 차액 42,572,949원, 총 55,037,7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도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0. 6. 20. 중국 현지법인 C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D를 통해 지배 함. 원고는 2003. 8. 1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 1. 5. 피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여 2019. 4. 22.까지 근무 함. 원고는 2019. 4. 22. 피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피고로 복귀하였고, 2019. 4. 30. 퇴사 함.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에도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중국 현지법인으로 전적하였거나, 설령 근로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중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며, 국내법이 적용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 동안 피고와의 근로관계 유지 여부 법리 :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함. 다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 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른 퇴직과 재입사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동일 기업 내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한 경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없 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의 임금지급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없 음. 중국 취업비자 취득은 중국 정부의 요구사항일 뿐, 근로관계 단절과 직접 관련이 없 음. 피고 내부에서 다른 계열회사로 옮겨 근무하는 관행이 있었더라도, 그 법적 성격이 '전적'이라는 점에 대해 근로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206739 판정일 2023.06.2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에서 부여받은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연봉이 산정되었 음.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 중에도 피고의 전산망을 사용하고, 주간업무보고 및 영업예상실적을 보고하며, 화상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 함. 원고는 국민연금에 있어서 피고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납부 함. 중국 현지법인은 피고로부터 인사 일정을 공지받고 주재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피고에 통보 함. 원고는 2019. 4. 22. 피고의 인사발령을 받고 피고로 복귀하였으며, 재입사 단계에서 신규 입사 또는 채용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기재되어 있 음. 결론 :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파견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준거법에 대한 판단 법리 : 구 국제사법 제28조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도록 규정 함. 판단 :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법인으로,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국내법이 준거법이었 음. 원고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였고,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 됨.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한 자들은 피고로 복귀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도 복귀하여 피고에서 계속 근무 함.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와 준거법 선택에 관한 합의를 새로이 하지 않 음. 결론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의 중국 현지법인에서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국내법으로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제사법(2016. 1. 19. 법률 제1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은 그룹웨어 접속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접속 시각의 규칙성을 찾기 어렵고, 개인 용무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며,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룹웨어 접속 시각 사이의 모든 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의 근태관리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간외근로는 사전에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 음. 결론 : 원고의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매 2년에 1일을 가산함(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5가합556864, 561477(병합)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참조). 통상임금 판단 법리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법리 : 월급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 산정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 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산한 총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음(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산정기준 : 피고의 급여규정은 통상임금에서 해외 근무수당과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므로,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통상임금 해당 여부 : 해외 근무수당 : 해외라는 특수한 지역 근무에 대해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 함. 고정시간외수당 : 2014. 9. 노사협의에 따라 기본급과 구분하여 지급되었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실제 시간외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정기적으로 고정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됨. 성과급 : 중국 현지법인과의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기준 없이 매년 월할연봉 상당액이 지급되었으므로,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 됨.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수는 274시간으로 계산 됨. 월할연봉(= 기본급 + 고정시간외수당)에 해외 근무수당, 1년간 지급받은 성과급을 12로 나눈 금액을 더하고, 이를 기준시간수 274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 함. 구체적 계산 : 피고가 원고의 연차 사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2015. 8. 12.부터 2018. 8. 1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2,464,7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 제5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5가합556864, 561477(병합)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 금품이 포함 됨.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되지 않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음(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판단 : 함. 근로자는 2019. 4. 22. 회사의 인사발령을 받고 피고로 복귀하였으며, 재입사 단계에서 신규 입사 또는 채용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기재되어 있 음. 결론: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파견근무를 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중국 현지법인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준거법에 대한 판단 법리: 구 국제사법 제28조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도록 규정 함. 판단: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으로, 근로자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국내법이 준거법이었 음. 원고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에서 부여받은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연봉이 산정되었 음.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 근무 중에도 피고의 전산망을 사용하고, 주간업무보고 및 영업예상실적을 보고하며, 화상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 함. 원고는 국민연금에 있어서 피고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납부 함. 중국 현지법인은 피고로부터 인사 일정을 공지받고 주재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피고에 통보 함. 원고는 2019. 4. 22. 피고의 인사발령을 받고 피고로 복귀하였으며, 재입사 단계에서 신규 입사 또는 채용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기재되어 있 음. 결론 :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파견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준거법에 대한 판단 법리 : 구 국제사법 제28조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도록 규정 함. 판단 :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법인으로,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국내법이 준거법이었 음. 원고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였고,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 됨.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한 자들은 피고로 복귀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도 복귀하여 피고에서 계속 근무 함.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와 준거법 선택에 관한 합의를 새로이 하지 않 음. 결론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의 중국 현지법인에서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국내법으로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제사법(2016. 1. 19. 법률 제1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은 그룹웨어 접속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접속 시각의 규칙성을 찾기 어렵고, 개인 용무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며,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룹웨어 접속 시각 사이의 모든 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의 근태관리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간외근로는 사전에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 음. 결론 : 원고의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매 2년에 1일을 가산함(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5가합556864, 561477(병합)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참조). 통상임금 판단 법리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법리 : 월급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 산정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 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산한 총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음(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산정기준 : 피고의 급여규정은 통상임금에서 해외 근무수당과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므로,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통상임금 해당 여부 : 해외 근무수당 : 해외라는 특수한 지역 근무에 대해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 함. 고정시간외수당 : 2014. 9. 노사협의에 따라 기본급과 구분하여 지급되었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실제 시간외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정기적으로 고정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됨. 성과급 : 중국 현지법인과의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기준 없이 매년 월할연봉 상당액이 지급되었으므로,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 됨.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수는 274시간으로 계산 됨. 월할연봉(= 기본급 + 고정시간외수당)에 해외 근무수당, 1년간 지급받은 성과급을 12로 나눈 금액을 더하고, 이를 기준시간수 274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 함. 구체적 계산 : 피고가 원고의 연차 사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2015. 8. 12.부터 2018. 8. 1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2,464,7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 제5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5가합556864, 561477(병합)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 금품이 포함 됨.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되지 않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음(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판단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