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6-29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480
법원도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령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인사평가 및 이에 따른 성과급 및 임금 미지급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한 점,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지원수당의 차등 지급은 성과에 따라 그 처우를 달리하는 일종의 장려정책으로 보이는 점, 2022. 12. 종료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로 대상 기간이 각 과제별 시작일로부터 2022. 12.까지로 과거 8년간 다른 평가와 대상기간이 다른 점, 평가대상기간의 실적과 기여도나 참여율 등으로 평가하므로 과거에 있었던 일과 계속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성과평가 결과 B등급을 받아 최하등급이라고 주장하나 성과평가 등급은 S등급에서 D등급까지 있는 점,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받은 성과금은 약 1천2백2십만 원으로 소속팀 10명 중 3번째로 많은 금액인 점, 성과평가는 순수하게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28조제1항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연구(지원)수당을 주기 위한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기에 기각한 사례 법원도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령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인사평가 및 이에 따른 성과급 및 임금 미지급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한 점,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지원수당의 차등 지급은 성과에 따라 그 처우를 달리하는 일종의 장려정책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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