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6-29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372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2022년부터 재정적자 상황이 지속되어 2023. 4월경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였고 구미사업소의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우리 위원회에서 2020년∼2022년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재무상황 및 손익구조가 매우 안정적인 상황입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점,
② 사용자는 구미사업소의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물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간부급 직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근로자를 구미사업소로 인사발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미사업소의 물류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나 세부 절차 등 계획이 수립된 계획서나 기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인사발령 전이나 인사발령 후에도 물류시스템 구축이 아닌 제품을 포장하고 박스를 나르는 일을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생활상의 불이익이란 경제적 불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사 비용을 지원하지도 않았으며, 연고지가 아닌 지방으로 발령하면서 순환보직을 고려하거나 근무기한도 정하지 않았으므로 사회적 불이익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 성실한 협의 절차근로자는 인사발령 전까지 류○길 공장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인사발령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등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2022년부터 재정적자 상황이 지속되어 2023. 4월경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였고 구미사업소의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우리 위원회에서 2020년∼2022년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재무상황 및 손익구조가 매우 안정적인 상황입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점,
② 사용자는 구미사업소의 물류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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