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6-29
사건번호: 경기2023손해5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1. 11. 1. 보호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사용자의 다른 시설인 요양원의 생활재활교사로 전적 또는 전보하며 ‘1년 후 원직에 복직 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보호시설은 ‘2020. 12. 발생한 이용인 학대 사건’으로
판단: 사용자는 2021. 11. 1. 보호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사용자의 다른 시설인 요양원의 생활재활교사로 전적 또는 전보하며 ‘1년 후 원직에 복직 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보호시설은 ‘2020. 12. 발생한 이용인 학대 사건’으로 인해 근로자들과 약속한 1년 후에도 정상 운영이 안되는 상황이고, 근로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여 사용자와 원직 복직 시점을 늦추는 데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 더욱이 보호시설은 2022. 5. 폐지되어 근로자들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보호시설의 정상화가 될 때까지 원직복직을 시점을 연장하겠다고 합의한 정황 및 시설폐쇄로 사실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19조재1항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보긴 어렵다.
쟁점: 사용자는 2021. 11. 1. 보호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사용자의 다른 시설인 요양원의 생활재활교사로 전적 또는 전보하며 ‘1년 후 원직에 복직 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보호시설은 ‘2020. 12. 발생한 이용인 학대 사건’으로
판단: 사용자는 2021. 11. 1. 보호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사용자의 다른 시설인 요양원의 생활재활교사로 전적 또는 전보하며 ‘1년 후 원직에 복직 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보호시설은 ‘2020. 12. 발생한 이용인 학대 사건’으로 인해 근로자들과 약속한 1년 후에도 정상 운영이 안되는 상황이고, 근로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여 사용자와 원직 복직 시점을 늦추는 데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 더욱이 보호시설은 2022. 5. 폐지되어 근로자들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보호시설의 정상화가 될 때까지 원직복직을 시점을 연장하겠다고 합의한 정황 및 시설폐쇄로 사실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19조재1항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보긴 어렵다.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2021. 11. 1. 보호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사용자의 다른 시설인 요양원의 생활재활교사로 전적 또는 전보하며 ‘1년 후 원직에 복직 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보호시설은 ‘2020. 12. 발생한 이용인 학대 사건’으로 인해 근로자들과 약속한 1년 후에도 정상 운영이 안되는 상황이고, 근로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여 사용자와 원직 복직 시점을 늦추는 데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 더욱이 보호시설은 2022. 5. 폐지되어 근로자들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보호시설의 정상화가 될 때까지 원직복직을 시점을 연장하겠다고 합의한 정황 및 시설폐쇄로 사실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19조재1항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보긴 어렵다.
쟁점: 사용자는 2021. 11. 1. 보호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사용자의 다른 시설인 요양원의 생활재활교사로 전적 또는 전보하며 ‘1년 후 원직에 복직 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보호시설은 ‘2020. 12. 발생한 이용인 학대 사건’으로
판단: 사용자는 2021. 11. 1. 보호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사용자의 다른 시설인 요양원의 생활재활교사로 전적 또는 전보하며 ‘1년 후 원직에 복직 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보호시설은 ‘2020. 12. 발생한 이용인 학대 사건’으로 인해 근로자들과 약속한 1년 후에도 정상 운영이 안되는 상황이고, 근로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여 사용자와 원직 복직 시점을 늦추는 데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 더욱이 보호시설은 2022. 5. 폐지되어 근로자들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보호시설의 정상화가 될 때까지 원직복직을 시점을 연장하겠다고 합의한 정황 및 시설폐쇄로 사실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19조재1항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보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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