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6-22 | 2022누7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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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불법 녹음 파일의 징계양정 자료 활용 가능성 및 해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쟁점: 불법적으로 취득된 녹음 파일이 징계양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 법리: 설령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료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님. 징계양정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녹음 파일이 불법적으로 취득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양정의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언론 보도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책임이 전적이지 않다는 점 등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기록 말소 규정의 해석에 있어, 말소된 징계전력이 해당 징계사유 자체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이지, 새로운 징계사유 발생 시 양정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의 인사관리 및 징계권 행사 시 과거 징계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본 판결에서는 징계양정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여, 징계의 본질적 목적(기업 질서 유지)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증거의 위법성 정도와 징계양정의 비례 원칙 준수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음.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불법 녹음 파일의 징계양정 자료 활용 가능성 및 해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쟁점: 불법적으로 취득된 녹음 파일이 징계양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 법리: 설령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료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님. 징계양정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녹음 파일이 불법적으로 취득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양정의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언론 보도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책임이 전적이지 않다는 점 등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기록 말소 규정의 해석에 있어, 말소된 징계전력이 해당 징계사유 자체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이지, 새로운 징계사유 발생 시 양정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의 인사관리 및 징계권 행사 시 과거 징계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본 판결에서는 징계양정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여, 징계의 본질적 목적(기업 질서 유지)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증거의 위법성 정도와 징계양정의 비례 원칙 준수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누72269 징계기록 말소 규정의 해석 및 징계양정의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3. 6. 22. 선고 2022누722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06-22 | 2022누72269 granted 법원 판례 해고 양정 사회통념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징계기록 말소 규정의 해석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과거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 징계기록은 징계처분 발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말소됨. -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은 징계기록 말소 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함. - 피고보조참가인과 피해직원 간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회사 블라인드에 유포되었고, 이로 인해 언론 보도가 발생함.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해고가 징계양정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록 말소 규정의 해석 및 징계양정 참작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상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징계전력을 별도의 징계절차에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징계기록 말소 규정은 말소된 징계전력 자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별개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 판단: -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 제124조 제1항은 정직 징계의 경우 5년 경과 시 징계기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함. - 제127조는 징계면제 및 징계말소를 받은 자는 징계처분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정직 6월 징계기록은 2019년 5월경 말소되었음. - 법원은 위 규정이 말소된 징계전력을 이유로 승진, 전보, 포상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별개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공무원 징계업무편람'의 내용 또한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무거운 징계를 의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뿐, 징계양정에서 참작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 - 결론적으로, 해당 징계의 양정절차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종전 징계전력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불법 녹음 파일의 징계양정 자료 활용 가능성 및 해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쟁점: 불법적으로 취득된 녹음 파일이 징계양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 법리: 설령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료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님. 징계양정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녹음 파일이 불법적으로 취득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양정의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언론 보도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책임이 전적이지 않다는 점 등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기록 말소 규정의 해석에 있어, 말소된 징계전력이 해당 징계사유 자체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이지, 새로운 징계사유 발생 시 양정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의 인사관리 및 징계권 행사 시 과거 징계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본 판결에서는 징계양정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여, 징계의 본질적 목적(기업 질서 유지)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증거의 위법성 정도와 징계양정의 비례 원칙 준수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