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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원청 직원들과의 다툼, 업무협조 태만, 부하직원과의 다툼, 근무지 무단이탈, 노동부 등에 신고하겠다는 문자 발송 등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9682025-1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교대조 퇴근시간 위반(210회, 93시간), 근무시간 중 장시간 근무지 이탈(133회, 77시간) 및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야간 근무수당(약 34시간)과 휴일근로수당(약 51시…기각경기2025부해38882025-11-2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징계사유1인 인계의무 위반 및 회사 중요문서 임의반출, 무단소지, 은닉정황은 사용자가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고 서울용산경찰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9762025-11-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스포츠센터 시설을 점검하였고, 여성 탈의실 내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미화원과 다툼이 발생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야기되었는바, 이는…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9222025-11-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외부로 유출한 문서는 병원의 직원 인사와 관련된 다수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품의서로, 문서의 성질상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기각경기2025부해39962025-11-24비위행위
- 노동위해고는 징계사유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대표자에 대한 무시ㆍ비난 및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사적 행위, 실적저조, 책임감 결여, 법인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052025-11-2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위반 여부1차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판정 확정으로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새로…인정 (구제)경북2025부해7002025-11-21횡령/배임
- 노동위가. 학교에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학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사용자로서의 피신청인 적격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하부기관이므로, 독자적인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나. 정직의 정당성근로자가 학교의 겸직 사전 허가 없…기각서울2025부해33782025-11-21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인정 (구제)강원2025부해2062025-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초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핵심적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를 고려할 경우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초심에서 인정된 징계사유 …초심취소중앙2025부해11042025-11-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나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단체로서 실질을 갖추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332025-11-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위 용역계약의 이행관리와 관련하여 하도급 금지조항 위반 및 부당하게 용역기…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892025-11-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허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부당한 알선 행위, 향응 수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부당한 알선 행위, 향응 수수 등은 중대한 비…기각서울2025부해34012025-11-20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징계사유 관련자인 센터장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인정 (구제)전북2025부해3502025-11-20비위행위
- 노동위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단순 행정 기록을 넘어 조직의 건강성과 안전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담실적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보이므로 징계…일부인정중앙2025부해10032025-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재단의 신입사원 채용공고에 “채용 시 수습 6개월을 거쳐 정규사원(연봉직) 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의 종기가 없으며, 근로자의 연봉계약서 제2조에는 수습기간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9142025-11-20비위행위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 중 검문검색대상 차량을 검문검색하지 않고 출문시킨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인정 (구제)울산2025부해2692025-11-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이는 취업규칙 제58조(제1호 제1목, 제2목 및 제3목)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경비 조장…기각울산2025부해2682025-11-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원격근무 임의사용(33회, 56시간 52분), 원격근무 비근로(43회, 144시간 49분), 장시간 비업무 외출(29회, 19시간 31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이는 회사의 …기각서울2025부해39002025-11-1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