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1-25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976
AI 분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징계사유1인 인계의무 위반 및 회사 중요문서 임의반출, 무단소지, 은닉정황은 사용자가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고 서울용산경찰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
① 징계사유1인 인계의무 위반 및 회사 중요문서 임의반출, 무단소지, 은닉정황은 사용자가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고 서울용산경찰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② 징계사유2인 표준 가맹계약서 임의 수정, 공정거래위원회 무단 등록 및 임의 수정된 계약서 계약체결 시도는 근로자가 임의로 수정한 계약서 내용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수정하였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징계사유1인 인계의무 위반 및 회사 중요문서 임의반출, 무단소지, 은닉정황은 사용자가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고 서울용산경찰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② 징계사유2인 표준 가맹계약서 임의 수정, 공정거래위원회 무단 등록 및 임의 수정된 계약서 계약체결 시도는 근로자가 임의로 수정한 계약서 내용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수정하였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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