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1-25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96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원청 직원들과의 다툼, 업무협조 태만, 부하직원과의 다툼, 근무지 무단이탈, 노동부 등에 신고하겠다는 문자 발송 등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 발령 이후 발생한 근로자와 학교 관계자들 간 갈등의 발생 원인이 온전히 또는 적어도 주되게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만한 사정까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갈등 상황이 야기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혀 귀책사유가 없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정도의 귀책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 역시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원청 직원들과의 다툼, 근무지 무단이탈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원청 직원들과의 다툼, 업무협조 태만, 부하직원과의 다툼, 근무지 무단이탈, 노동부 등에 신고하겠다는 문자 발송 등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 발령 이후 발생한 근로자와 학교 관계자들 간 갈등의 발생 원인이 온전히 또는 적어도 주되게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만한 사정까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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