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11-21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08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위 용역계약의 이행관리와 관련하여 하도급 금지조항 위반 및 부당하게 용역기간을 연장한 점,
③ 직무상 취득한 정보(비공개 내부자료)를 위 업체에 전달한 점,
④ 용역업체로부터 향응(식사 및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높은 수준의 청렴의무가 요구되는 공기업으로서 대외적 이미지 훼손이 심대한 점,
② 근로자가 20년 이상 근무한 점 및 부장 직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비위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직상급 관리자 및 하위직급 근로자 다수가 징계받는 등 파급효과가 심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바, 징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가 중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위 용역계약의 이행관리와 관련하여 하도급 금지조항 위반 및 부당하게 용역기간을 연장한 점,
③ 직무상 취득한 정보(비공개 내부자료)를 위 업체에 전달한 점,
④ 용역업체로부터 향응(식사 및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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