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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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2024. 12. 20. 07:20경 행정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바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행정원장에게 제출한 것이 아니고, 병원 소속 직원에게 사직서 양식을 요청하여 사직 사유를 '개인 사유’로 기재하여 제출…기각충남2024부해11352025-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들 중 어느 쪽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어떤 방법에 의한 것이었는지, 누구로부터 해당 해고통지를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돌보던 환자에 …기각인천2024부해10532025-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11. 25.부터 2025. 1. 3.까지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인도 일용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를 지원하여 채용된 날에도 임의로 출근하…기각경기2024부해49332025-02-25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면담 후 2024. 9. 27. “입사일부터 3개월 시점인 2024. 10. 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상호합의하였고, 2024. 10. 7.부터 새로운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기각서울2024부해44942025-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건설 주식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면서 아파트 현장의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위 용역업무를 위해 고용한 경비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1회 내…기각경기2024부해49482025-02-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기재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출ㆍ퇴근하지 않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기각인천2024부해10572025-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무단결근에 따른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유 및 절차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시용근로관계에 있었음나.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기각서울2024부해44992025-02-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위탁업체와 2024. 7. 1. 자로 작성한 도급계약서와 종전 수탁업체로부터 인계받은 자료에는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② 위탁업체는 종전 수탁업체와의 도급 계약…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652025-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인정하는 재직증명서 발급, 4대 보험 등을 신고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592025-02-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관련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경비원으로 상시적, 계속적…기각경기2025부해322025-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는 양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확인할 수 있…기각경기2024부해49712025-0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이전 위탁관리 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는 조건으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기각경기2025부해482025-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유통산업 침체 현상으로 점포가 폐점되고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인사적체 해소 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 전보 대상자 47명이 모두 1970년생인점, ② 전보대상자 선정 시 '우수점장은 제외한다는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2572025-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기각부산2025부해272025-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인사명령이 이루어져 징벌적 성격의 인사조치로 보여지는 점, 근로자의 업무가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하자 신고에 대한 AS 업무 등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인정 (구제)경북2024부해10442025-0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4부해44752025-0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2024. 3. 1.부터 화성형 휴일보육사업 종료일까지’로 정하고 입사한 점, ② 사용자는 2025년부터 변경되는 화성시의 화성…기각경기2025부해202025-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5. 1. 10.) 현재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 내 재직 중인 노동조합 조합원 499명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47.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1 내지 3의 조합원 수는 2…기각부산2025교섭12025-02-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