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2-2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4494
AI 분류
① 근로자가 면담 후 2024. 9. 27. “입사일부터 3개월 시점인 2024. 10. 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상호합의하였고, 2024. 10. 7.부터 새로운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면담확인서에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에 대한 진의가 아닌 상태로 면담확인서에 서명하였던 사실을 사용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서 사직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두 차례 면담 실시 후 근로자는 면담확인서에 서명하였고 대화내용에 따르면 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면담확인서에 비진의로 서명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면담확인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서명이 사용자의 기망,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면담확인서의 사직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 면담합의서의 사직 합의에 대해 철회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는 점,
⑤ 근로자가 2024. 10. 14.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면서 사내메신저에서 임원들에게 사직 인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2024. 10. 14. 자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면담확인서에 서명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면담 후 2024. 9. 27. “입사일부터 3개월 시점인 2024. 10. 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상호합의하였고, 2024. 10. 7.부터 새로운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면담확인서에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에 대한 진의가 아닌 상태로 면담확인서에 서명하였던 사실을 사용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서 사직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두 차례 면담 실시 후 근로자는 면담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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