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2-24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48
AI 분류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이전 위탁관리 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는 조건으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해당 계약서상으로도 고용승계 관련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간 묵시적으로나마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 합치가
판단:
① 사용자가 이전 위탁관리 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는 조건으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해당 계약서상으로도 고용승계 관련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간 묵시적으로나마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이전 위탁관리 회사 간 고용관계를 승계하였거나, 신청인에게 고용승계 관련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이전 위탁관리 회사 직원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의무로서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한 것이라는 점,
⑤ 위탁관리 회사의 대행자 지위를 가지는 관리사무소장은 종래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이전 위탁관리 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는 조건으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해당 계약서상으로도 고용승계 관련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간 묵시적으로나마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이전 위탁관리 회사 간 고용관계를 승계하였거나, 신청인에게 고용승계 관련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이전 위탁관리 회사 직원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의무로서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한 것이라는 점,
⑤ 위탁관리 회사의 대행자 지위를 가지는 관리사무소장은 종래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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