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2-24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971
AI 분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는 양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채용공고로 보이는바, 채용 공고상 근로조건 등 내용은 명확하게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는 양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채용공고로 보이는바, 채용 공고상 근로조건 등 내용은 명확하게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10. 30.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송○○ 팀장에게 전화로 '더 근무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 외에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는 양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채용공고로 보이는바, 채용 공고상 근로조건 등 내용은 명확하게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10. 30.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송○○ 팀장에게 전화로 '더 근무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 외에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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