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2-24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0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2024. 3. 1.부터 화성형 휴일보육사업 종료일까지’로 정하고 입사한 점,
② 사용자는 2025년부터 변경되는 화성시의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인건비 지급 기준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경영상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임시운영위원회
판단: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2024. 3. 1.부터 화성형 휴일보육사업 종료일까지’로 정하고 입사한 점,
② 사용자는 2025년부터 변경되는 화성시의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인건비 지급 기준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경영상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임시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화성시에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지정 취하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24. 12. 31.부로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과 종료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의 근로계약 종료 사유도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2024. 3. 1.부터 화성형 휴일보육사업 종료일까지’로 정하고 입사한 점,
② 사용자는 2025년부터 변경되는 화성시의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인건비 지급 기준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경영상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임시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화성시에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지정 취하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24. 12. 31.부로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과 종료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의 근로계약 종료 사유도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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