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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권고사직 청약에 대해 근로자들의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권고사직이라는 입증도 불분명함에도 해고통지를 하지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원직복직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권리구제가 가…일부인정경북2023부해2332023-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해고는 존재…기각서울2023부해15132023-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그럼 나는 못 가겠네.’라는 발언은 이전하는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의견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초심취소중앙2023부해6312023-07-1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보직 변경의 징계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함나. 징계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징…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6082023-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의 영업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영업팀 구성이 상당히 변경되어 영업팀 직원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점, ③ 영업지원현장팀 업무에 추가 인원이 긴급히 필요한 사정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6722023-07-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마”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일부인정경북2023부해2832023-07-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실질적 경영자인 이사가 2023. 4. 8.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5362023-07-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는 육아휴직 전 이메일 및 구두로 수차례 퇴직 의사를 밝힘, ② 근로자의 육아휴직 전 작성된 조직도에 근로자가 퇴사 예정임이 표기되어 있음, ③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후임자…기각서울2023부해14542023-07-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경고 처분이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경고 처분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의 대상이…기각경남2023부해2592023-07-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다른 근로조건의 변화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의 근로자라면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로 볼 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6392023-07-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인사명령이 팀장에서 팀원으로 역할 수행을 변경한 보직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사내 공모절차를 통해 S Level이었던 근로자를 L5…초심취소중앙2023부해6252023-07-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제는 존재하지 않고, 견책 및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2023. 3. 28. 자 보직해제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2023. 2. 1.부터 병가와 재택근무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기각충남2023부해4562023-07-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의 통상해고 사유로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인정 (구제)전북2023부해1122023-07-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건설 현장의 고용 구조, 당사자 진술, 근로자의 퇴사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팀장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는 유효하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인정 (구제)경북2023부해3192023-07-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순환보직이 원칙인 점, 근로자가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아 직권전보 대상이었던 점, 동료 근로자 3명이 ‘업무 분위기 저해’, ‘욕설, 폭언 등 비방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한 점, 동료 …기각부산2023부해2742023-07-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당사자 간 작성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기간만료 후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은…기각경북2023부해3312023-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