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7-18 | 2022가단13196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노무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노무사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 특히, 구제신청 취하 및 협의일 지정 과정에서 심판위원회의 권유와 의뢰인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노무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았음.
- 의뢰인이 노무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조언의 내용, 의뢰인의 의사 결정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2022가단131962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선노무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5. 14. C로부터 '기자'에서 '연구원'으로 부당 전보 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선노무사로서 원고를 대리 함. 원고는 피고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를 불이행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 취하를 권유했다고 주장 함. 피고가 C와의 협의일을 부당전보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날로 제안하여 원고가 다시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주장 함. 이로 인해 원고는 2018. 7. 23. 부당전보 사건에 대한 구제신청 취하를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 여부를 판단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단계 변호사 보수 550만원, 검찰 단계 변호사 보수 550만원, C를 상대로 한 부당전보 무효확인 소송 변호사 보수 550만원 등 총 1,650만원의 손해와 위자료 1,500만원을 합한 3,15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선노무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및 손해 발생 여부 법리 : 노무사는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 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구제신청 취하 경위 : 2018. 7.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심판위원장이 원고와 C 측에게 판정 외의 다른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와 C 측이 '화해 대신 다른 해결방안을 적극 협의한다는 조건에서 취하한다'는 안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 됨. 구제신청 취하는 심판위원회의 권유와 원고의 동의로 인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의 기망 주장 : 원고가 피고에게 "취하를 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피고가 "조건부 취하를 하는 것이고 회사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취하를 할 수 있다"라면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 판정 요지 국선노무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5. 14. C로부터 '기자'에서 '연구원'으로 부당 전보 됨.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국선노무사로서 근로자를 대리 함. 근로자는 회사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를 불이행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 취하를 권유했다고 주장 함. 회사가 C와의 협의일을 부당전보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날로 제안하여 근로자가 다시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주장 함. 이로 인해 근로자는 2018. 7. 23. 부당전보 사건에 대한 구제신청 취하를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 여부를 판단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단계 변호사 보수 550만원, 검찰 단계 변호사 보수 550만원, C를 상대로 한 부당전보 무효확인 소송 변호사 보수 550만원 등 총 1,650만원의 손해와 위자료 1,500만원을 합한 3,15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선노무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및 손해 발생 여부 법리: 노무사는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 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 취하 경위: 2018. 7.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심판위원장이 원고와 C 측에게 판정 외의 다른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와 C 측이 '화해 대신 다른 해결방안을 적극 협의한다는 조건에서 취하한다'는 안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 됨. 구제신청 취하는 심판위원회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로 인한 것으로 보 임. 회사의 기망 주장: 근로자가 회사에게 "취하를 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회사가 "조건부 취하를 하는 것이고 회사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취하를 할 수 있다"라면서 근로자를 기망하였다는 주장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 움. 협의일 지정 경위: 심판위원장이 협의일을 2018. 8. 16. 전후로 제의하였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괜찮아요?"라고 확인하자 근로자가 "네"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 됨. 협의일은 심판위원장의 제안 및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보 임. 결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국선노무사로서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근로자에게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무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노무사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131962 판정일 2023.07.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협의일 지정 경위 : 심판위원장이 협의일을 2018. 8. 16. 전후로 제의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괜찮아요?"라고 확인하자 원고가 "네"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 됨. 협의일은 심판위원장의 제안 및 원고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보 임. 결론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국선노무사로서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무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노무사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구제신청 취하 및 협의일 지정 과정에서 심판위원회의 권유와 의뢰인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노무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았 음. 의뢰인이 노무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조언의 내용, 의뢰인의 의사 결정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특히, 구제신청 취하 및 협의일 지정 과정에서 심판위원회의 권유와 의뢰인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노무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았 음. 의뢰인이 노무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조언의 내용, 의뢰인의 의사 결정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