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1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672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영업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영업팀 구성이 상당히 변경되어 영업팀 직원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점,
③ 영업지원현장팀 업무에 추가 인원이 긴급히 필요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④ 인센티브 지급 및 사직 권유가 전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근로자는 전직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업무 내용도 상당히 상이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심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직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협의를 거친 적은 없다고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11. 17. 사용자에게 ‘인사발령을 철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한 점,
③ 영업팀에서 영업지원현장팀으로 전직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하고, 전직된 직원은 영업지원현장팀 이동에 동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영업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영업팀 구성이 상당히 변경되어 영업팀 직원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점,
③ 영업지원현장팀 업무에 추가 인원이 긴급히 필요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④ 인센티브 지급 및 사직 권유가 전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근로자는 전직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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