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7-13
사건번호: 충남2023부해456
나. 2023. 4. 3. 자 견책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발언이 구성원들의 근무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
다. 2023. 4. 4. 자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를 통한 조직 분위기의 쇄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
다. 2023. 4. 4. 자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를 통한 조직 분위기의 쇄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