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7-1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536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실질적 경영자인 이사가 2023. 4. 8.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이다.
판단: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실질적 경영자인 이사가 2023. 4. 8.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11,085,490원(금일천일백팔만오천사백구십원)으로 산정한다.
쟁점: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실질적 경영자인 이사가 2023. 4. 8.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이다.
판단: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실질적 경영자인 이사가 2023. 4. 8.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11,085,490원(금일천일백팔만오천사백구십원)으로 산정한다.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실질적 경영자인 이사가 2023. 4. 8.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11,085,490원(금일천일백팔만오천사백구십원)으로 산정한다.
쟁점: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실질적 경영자인 이사가 2023. 4. 8.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이다.
판단: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실질적 경영자인 이사가 2023. 4. 8.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11,085,490원(금일천일백팔만오천사백구십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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