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7-19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570
①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노무법인 등에 조사 등을 의뢰한 점,
③ 근로자도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거나 목격한 학생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취업규칙상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되는 점 등 양정은 적정하다.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심의 요구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바 있으나,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
② 해당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보면,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
①사용자에게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 의무가 있고 추가 피해 우려도 존재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②근로조건의
② 해당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보면,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
①사용자에게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 의무가 있고 추가 피해 우려도 존재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②근로조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