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7-14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2023. 5. 12. 퇴근 시점에 변민욱 점장이 “김은화 주임과 문제가 생기면 다닐 수 없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2023. 5. 12. 퇴근 시점에 변민욱 점장이 “김은화 주임과 문제가 생기면 다닐 수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변민욱 점장에게 사용자와의 면담을 수차례 요구한 사실이 있고, 이를 변민욱 점장이 이를 거절하자 심적 고통으로 인해 이틀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2023. 5. 13.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사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업무배정표 등을 등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근로자를 강제퇴장시키면서 업무배정표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3. 5. 15. 오후에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후임자가 근무하는 것을 목격하여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니폼을 반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사용자는 2023. 5. 13. 근로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였음에도 사직서를 제출받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2023. 5. 12. 퇴근 시점에 변민욱 점장이 “김은화 주임과 문제가 생기면 다닐 수 없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2023. 5. 12. 퇴근 시점에 변민욱 점장이 “김은화 주임과 문제가 생기면 다닐 수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변민욱 점장에게 사용자와의 면담을 수차례 요구한 사실이 있고, 이를 변민욱 점장이 이를 거절하자 심적 고통으로 인해 이틀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2023. 5. 13.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사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업무배정표 등을 등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근로자를 강제퇴장시키면서 업무배정표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3. 5. 15. 오후에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후임자가 근무하는 것을 목격하여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니폼을 반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사용자는 2023. 5. 13. 근로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였음에도 사직서를 제출받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2023. 5. 12. 퇴근 시점에 변민욱 점장이 “김은화 주임과 문제가 생기면 다닐 수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변민욱 점장에게 사용자와의 면담을 수차례 요구한 사실이 있고, 이를 변민욱 점장이 이를 거절하자 심적 고통으로 인해 이틀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2023. 5. 13.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사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업무배정표 등을 등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근로자를 강제퇴장시키면서 업무배정표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3. 5. 15. 오후에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후임자가 근무하는 것을 목격하여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니폼을 반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사용자는 2023. 5. 13. 근로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였음에도 사직서를 제출받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2023. 5. 12. 퇴근 시점에 변민욱 점장이 “김은화 주임과 문제가 생기면 다닐 수 없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2023. 5. 12. 퇴근 시점에 변민욱 점장이 “김은화 주임과 문제가 생기면 다닐 수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변민욱 점장에게 사용자와의 면담을 수차례 요구한 사실이 있고, 이를 변민욱 점장이 이를 거절하자 심적 고통으로 인해 이틀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2023. 5. 13.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사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업무배정표 등을 등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근로자를 강제퇴장시키면서 업무배정표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3. 5. 15. 오후에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후임자가 근무하는 것을 목격하여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니폼을 반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사용자는 2023. 5. 13. 근로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였음에도 사직서를 제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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