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3-07-14 | 2021가단6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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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친동생이 회사의 고소 및 진정 이전에 이미 근로자의 영리업무 위반 사실을 경찰에 알렸으므로, 회사의 행위만이 원고 징계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 사유는 동업 운영 외에도 D 명의 대여, 미수금 및 미납 공과금 문제, 무고 등 복합적임.
- 근로자가 공익적 목적의 공무원 의무를 스스로 위반하여 발생한 책임을 회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약정에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음.
- 따라서 회사에게 해당 사안 계약서 제2조 제2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3. 근로자의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 법리:
-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됨.
-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하며,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함.
- 조합재산의 가액은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해 평가하고,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함.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48387 판결: 조합의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정신질환으로 진료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내역이 없음.
- 원고가 피고를 10년 이상 알고 지내며 신뢰하여 동업을 제안한 점, 만일 피고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면 원고가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설령 피고에게 과거 정신질환 경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업계약 시점에 동업 목적 달성이 곤란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로 인해 동업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따라서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동업계약 취소,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2.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2항 위반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계약서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인 원고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입을 불이익을 피고로부터 전보받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이러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친동생이 피고의 고소 및 진정 이전에 이미 원고의 영리업무 위반 사실을 경찰에 알렸으므로, 피고의 행위만이 원고 징계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 사유는 동업 운영 외에도 D 명의 대여, 미수금 및 미납 공과금 문제, 무고 등 복합적임.
- 원고가 공익적 목적의 공무원 의무를 스스로 위반하여 발생한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약정에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2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3. 원고의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 법리:
-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됨.
-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하며,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함.
- 조합재산의 가액은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해 평가하고,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함.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48387 판결: 조합의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함.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2인 조합에서 한 사람 탈퇴 시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조합은 해산·청산되지 않고,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되어 탈퇴자와 남은 조합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함.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49709 판결: 탈퇴로 인한 계산은 사업 계속을 전제로 하므로 조합재산 가액은 영업권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으로 평가하고,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함.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 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자에게 조합재산 상태 증명 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었음.
- 원고와 피고의 불화, 원고의 식당 운영 불참 의사 표시, 피고의 단독 운영 및 영업 중단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2021년 5월 23일 부득이한 사유로 동업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됨.
- 탈퇴 당시 조합재산 산정:
- 적극재산: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연차임 중 잔액 17,511,290원. 합계 47,511,290원.
- 권리금: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금 5,000만 원이 객관적으로 정당한지 알 수 없고, 영업 부진 및 피고의 영업 양도 실패 등을 고려할 때 탈퇴 당시 권리금의 재산적 가치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않음.
- 수익금: 원고가 탈퇴 당시까지 수익금을 모두 배분받았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 소극재산: 미납관리비 2,030,812원, 2021년분 종합소득세 등 297,522원, I에 대한 대출금 중 조합 채무 2,800만 원. 합계 30,328,334원.
- 철거공사 비용: 원고 탈퇴 이후 피고가 단독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조합 채무로 볼 수 없어 인정하지 않음.
- 최종 조합재산: 17,182,956원 (적극재산 47,511,290원 - 소극재산 30,328,334원).
- 손익분배비율: 원고와 피고 사이 손익분배비율은 1/2임.
- 정산금: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 정산금 8,591,478원(= 17,182,956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공제: 피고가 I에 변제한 원고 개인 채무 500만 원을 공제함. 원고의 권리금 편취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최종 지급액: 3,591,478원(= 8,591,478원 -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16조 (임의탈퇴)
-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 (탈퇴자의 지분 계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48387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49709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산정 시 조합 탈퇴 시점을 명확히 하고,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구체적인 항목별 인정 여부를 상세히 판단하였음. 특히 권리금의 경우, 객관적인 가치 증명이 부족하고 영업 부진 등의 사정이 있다면 탈퇴 당시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공무원의 영리업무 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전제로 한 계약 조항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