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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출장여비 허위수령, 사적용무 부당지시 및 공용차량 사적사용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근로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혼자 근무하고 있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962018-08-2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희롱에 대하여 근로자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성희롱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지만, ① 유관기관 담당자 및 직원들 진술에서 인격모독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992018-08-27성희롱
- 노동위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내용을 관계자에게 발설함으로써 2차 가해를 유발한 점, ② 징계혐의 사실 및 관련 근거를 기재한 인사위원회 회의 출석 통보서를 받고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인사위원 중 정당에 가입하였다…인정 (구제)강원2018부해1562018-08-13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의 미화직원에 대한 폭언, 상영관 내 음주 및 흡연, 시영 시 외부인 동석 및 자산 방치, 신체적 성희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상봉점 로비 등에 물을 뿌린 행위와 언어적 성희롱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2942018-08-1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희롱의 혐의가 피해자 측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진술내용에 대한 진위 확인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들이 근로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원…초심유지중앙2018부해5172018-08-03성희롱
- 노동위직장 내 성희롱 관련으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하거나 면직 처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도 퇴직 의사를 밝힌 바 없어 묵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초심취소중앙2018부해6362018-08-0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김○○ 대리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모욕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김○○ 대리 및 가족의 진술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진술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이나 증거…인정 (구제)서울2018부해6522018-07-27성희롱